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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조회수 : 451
작성일 : 2009-02-17 20:19:20
    법률에 상식이 없어 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몰라 문의합니다.

    법 전공하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전 5000만원을 빌려간 후에 첫 두 달만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6 개월 분의 이자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쌍욕을

    퍼붓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간 후 안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같고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IP : 122.46.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7 8:20 PM (119.64.xxx.146)

    증거서류가 일단 먼저 필요할것 같습니다. 서류는 다 있나요?

  • 2. 원글이
    '09.2.17 8:26 PM (122.46.xxx.62)

    돈을 빌려줄 때 주고 받은 증빙서류는 다 있습니다.

    차용계약서, 어음, 내용증명반송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일단 받은 후에 다시 반송

    했어요. 그래서 봉투에 배달했다는 도장과 반송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요)

  • 3. ...
    '09.2.17 8:39 PM (119.64.xxx.146)

    저도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금원을 편취한 행위"

    를 사기죄 로 형사 처벌을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으로 부터 금원을 빌리는

    행위등도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사기죄의 유.무

    에 대하여서는 조사 과정에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
    네이버 검색에서 퍼왔습니다.

  • 4. 먼저 경찰접수
    '09.2.17 11:21 PM (58.76.xxx.10)

    사기는 해석하기 나름 입니다 충분히 가능 합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법 일정대로 하시면 되구요

  • 5. --;;;
    '09.2.17 11:30 PM (35.11.xxx.147)

    돈빌려갔다가 안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지는 않고요,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위에 매우 많지만, 항상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글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갔어야 되고,

    1.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
    2.빌려갈 때 뭐라고 하면서 빌려갔느냐 두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3.더불어 법에서는 뭐든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입증할 책임이 사실상 원글님 쪽에 있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뉘앙스가 사업관계로 빌려주신 것 같은데,
    당시 채무자가 벌써 돈 들어올데는 없고 빚만 잔뜩 있었다...라거나,
    이미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걸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빌려줄 때는 몰랐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갑이 주위의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고, 어디에도 빚이 있고 재산은 이미 다 까먹었던 상황이더라.. 라는걸
    원글님이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돈 갚을 의사와 관련해서
    지금이야 채무자가 배째라 하고 있는게 분명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참고사항이 될 뿐이고,
    이자를 두달치만 낸 것도 "원래는 갚으려고 빌렸는데, 상황이 안좋아져서 못주는거다"라고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 얘기한 돈빌릴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항에 대한 자료를 더 잘 찾으셔야 할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요, 채무자의 거래처라든지 부하직원이라든지 등등)


    2.빌려갈 때 뭐라고 하면서 빌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속이기)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A라는 거래처에서 돈 들어올게 있는데 그 돈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했고,
    실제로는 돈 들어올게 없다면, 사기로 손쉽게 입건될 수 있고

    돈 빌릴 때 단지 "요즘 사업자금이 없어서 어려운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고 빌려갔다면 사기가 되기 어렵거든요

    또 채무자가 돈을 빌려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공장 기계산다고 하면서 빌려가놓고 사실은 기존에 있던 빚을 갚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죠

    빌려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빌려갔는지, 당시 이부분이 문서 등으로 남아 있는지, 빌려갈 때의 명목이 사실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위 모든 사실이 증거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사기에 가깝지만, 입증이 불가능하면 법적으로는 아무소용 없고요
    원글님께서 자료를 제공하시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받았던 서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같이 들은 사람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모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아서, 관할 경찰서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는 위와 같지만,
    이런 채권채무관계는 형사적으로 제일 애매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판단가능하거든요
    당장 고소 안하더라도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밖에 나가는 길에 급하게 썼더니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


    p.s. : 고소장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쓸 필요 전혀 없으니,
    가.그냥 누구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나.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거더라.
    다.처벌해달라. 라는 줄거리로 간단하게 (A4용지 2장 정도) 써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경찰서 가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다 다시 쓰는데, 괜히 돈만 듭니다)

    더불어 검찰청에 고소하시면 그거 그대로 경찰서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로 가시는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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