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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어떻게끊어야할까요?
작년 여름쯤엔가...
남편이 애기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오뎅먹고 싶은데, 마침 지갑을 안가졌다나...
동아일보 아저씨가 돈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주는 돈 받아온 거 있죠...
1년 구독 약속하구요.
오뎅사먹고 싶어 그랬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 동아일보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도 억지로 참았습니다.
맘같아서야 매일 오는 신문만 보면 짜증이 치밀어올라 당장 끊고 싶었지만...
받은 죄가 있어서리...참내...
그런데 제가 마침 3월에 이사를 하게 되서요.
동아일보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신문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받았던 돈 3만원인가 돌려주고, 첨에 6개월 무료로 넣어주었던 신문값 다 토해내야 한답니다.
돈은 왜 받아놓고 1년 구독 약속 안지키냐구요...
기분 무지 나쁘네요...
괜히 돈은 받아가지고 와서
신문구독 약속한 남편도 밉구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구독 약속 안지키면 정말 그동안 무료로 받았던 신문값이랑 첨에 받은 3만원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사실 돈도 아깝지만
기분이 몹시 나빠서리...
어디다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 미워...
1. 펌-다시
'09.2.17 1:56 PM (119.70.xxx.187)조중동 신문 확실하게 끊는 방법
상품권 등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받은 것 때문에 조중동을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도박빚 같은 것은 청구할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된 원인이 도박이었고, 도박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행위인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청구할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불법원인급여>를 상품권 등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조중동을 구독했을 경우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경품 또는 무가지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28,800원)를 초과할 경우, 그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조중동을 구독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합산한 금액이 28.800원을 초과한다면, 독자가 받은 경품이나 무가지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독자가 조중동을 절독하더라도, 조중동은 경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무가지에 대한 신문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약 절독을 이유로 경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무가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조중동이 비록 광우병에 걸려 미쳐 죽어가고는 있지만,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시인할 만큼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또는 무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조중동을 구독한 경우, 조중동 절독은 더욱 쉽고 간단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전화 한 통화면 조중동은 간단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 예시 -
"내가 경품으로 자전거 한 대와 3개월간의 무가지를 받고 귀 신문을 구독했지만, 귀 신문의 왜곡보도에 진저리가 나서, 오늘부로 귀 신문을 절독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신문을 배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신문 대금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품과 무가지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품과 무가지 대금을 꼭 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 하세요"
위와 같은 전화 한 통화로 조중동을 간단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물건이 자전거나 시계 등이라면 돌려줘버리는 것이 속편하겠지요.
그러나 만약 경품이 상품권이었다면, 그리고 그 상품권을 사용해버렸다면,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조중동이 신문투입을 계속한다면 위의 통화내용과 똑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조중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조중동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범한 불법행위를 먼저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중동이 메이저 신문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자본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살포한 자본의 쓴 맛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상품권 등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고 조중동을 구독하고 있다면, 그 경품이나 무가지 때문에 조중동 절독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동이 여론 조작을 위한 곡필을 중단하고 국가와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는 한, 조중동은 반드시 폐간되어야 합니다.2. ...
'09.2.17 1:57 PM (221.140.xxx.178)http://media.nodong.org/bbs/zboard.php?id=anti&page=1&sn1=&divpage=1&sn=off&s...
참고하세요~~~ 반드시 조중동 끊어내시길...3. 남의블로그
'09.2.17 1:57 PM (119.70.xxx.187)http://cafe.daum.net/stopcjd/bi0/527?docid=1EIWX|bi0|527|20080723092304&q=%C1...
4. 통일염원
'09.2.17 2:12 PM (122.42.xxx.157)맞아요. 20%넘으면불법... 그러니까 몰래 이사하거나, 아니면 이사해서 마저 보고 정지하면 좋을 거 같네요.
5. 받은 돈
'09.2.17 5:36 PM (115.136.xxx.226)하고 그동안 받아본 신문값 주고 끊으세요.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거절하셨어야죠.
새벽에 그 신문 배달한 사람 생각하셔서 돈 주고 끊으세요.
신문 공짜로 받아볼 때는 아무말 없다가 돈 안주고 끊으려는 방법 찾으시는 모습이
그들과 똑같이 추하십니다.6. ^^
'09.2.17 8:16 PM (123.215.xxx.130)저도 조중동 싫어하는데요.
무료신문받고도 약정된 기간 안채우겠다는 분들은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도 그러더라구요.
한겨레 경향에 대해서 그러는 분들 보면 정말 서운해요. 얼마나 어려운 신문사인데....
그래서 조중동에 대해서도
현금 받으신 것 있으면 구독 기간에 비례해서 보지 못한 달수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 주시고 무료로 보신것도 다 그냥 내시는게 좋을듯...
아무리 불법이지만 받을땐 좋아라 하다가 혜택 다 받고 나서 불법이라고 상대방만 몰아세우는건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과 현금받는다고 조중동 보는 사람 다 똑같다고 봅니다. 첨부터 보지 말아야죠.
물론 원글님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현금에 혹해서 본 신문이어서 속이 쓰리긴 하겠지만 ...7. 저도
'09.2.18 1:16 AM (125.182.xxx.70)그렇게 생각해요. 조건 보고 선택한 것은 그 조건 대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으나마 양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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