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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에이즈 감염…확산되는 피해

폭풍속으로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9-02-17 10:43:12
본인도 모르게 에이즈 감염…확산되는 피해


[부산CBS 장규석 기자/김혜경 기자/ 박종관 기자]


부산CBS는 변변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사망한 한 에이즈 환자의 사연(16일 보도/아래 관련기사 참조)을 소개했다. 취재진이 환자와 함께 살았던 여성들을 수소문해보니 이들도 면역결핍(HIV)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 관리체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두번째로 속수무책으로 확산되고 있는 2차 감염피해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정작 자신은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기록에는 없었던 에이즈 환자 김 모(45)씨. 국가의 에이즈 관리체계에서 소외돼 있던 김 씨는 결국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난달 숨졌지만, 그 파장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김 씨가 감염자로 지냈던 최소 10년 동안 생활을 했던 대,여섯명들의 동거녀들 또한 감염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살았던 K여인은 김 씨가 숨지기 직전 뒤늦게 에이즈 검사를 받았고, 검진결과 이미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함께 살았던 여성을 불러 검진을 받도록 해보니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감염사실을 확인해줬다.


◈본인도 병원도 감염사실 몰라...수개월채 일반병동서 치료


취재진은 또 K씨에 앞서 김 씨와 7년을 함께 지냈다는 L씨 또한 소재를 찾아냈다. L씨는 현재 골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L씨의 하반신 마비증상은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지만, L씨는 김 씨가 에이즈로 숨졌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자신이 갑자기 왜 아픈지도 모른채 병원생활을 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L씨가 입원한 병원 의료진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병원에서도 감염의심자가 아니면 HIV검사가 제외된 일반 피검사만 실시한다. 병원관계자는 "보호자도 없고 하다보니 그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L씨의 감염가능성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L씨는 이 병원 7인실에서 몇 개월동안 일반환자처럼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병원 측은 L씨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염자로 판명될 경우 이 병원은 L씨를 일반병동에서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없이 치료해 온 셈이 된다.


◈김 씨 동거녀들 다른 남자와도 동거생활, 유흥업소 취업하기도


이처럼 김 씨가 감염인이었는지도 모르고 함께 살았던 여성들이 김 씨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여섯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에 따르면 앞서 K씨와 L씨의 경우 김 씨와 동거한 뒤 또 다른 남자들과 동거한 사실이 있고, 김 씨의 동거녀들 중에는 유흥주점에 음성적으로 취업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지인인 Y씨는 "실제로 김 씨의 감염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 씨의 동거녀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 몇몇은 보건소로 달려가 직접 검진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K씨와 L씨 외에 다른 동거녀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들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누구에게 어느선까지 에이즈가 감염됐는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다.


◈감염판정 받아도 배우자에게 못 알려..강제조치조항도 유명무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 감염인으로 진단을 받은 뒤 등록을 하게 되면, 감염인은 동거인과의 성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은 철저하게 감염인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거부하면 동거인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2차 감염여부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사람에게 고의로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보건소장 직권으로 강제적인 치료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돼 버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 문제이므로 환자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고, 감염사실을 본인의사를 거슬러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거나 강제 치료를 할 경우 감염인 본인이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굳이 나서서 가정을 파탄낼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감염인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


에이즈 관리업무 담당자가 각 보건소마다 한 사람 밖에 없어 감염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감염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실질적인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중 2명은 연락 잘 안닿아.. 드러난 숫자 빙산의 일각


등록된 감염인도 사후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보통 감염인 10명 중 2명 정도는 김 씨처럼 거처가 일정하지 않지 않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김 씨와 그의 동거녀들과 같은 사례가 특히 2차감염 우려가 높지만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건소 측은 "우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도 아닌데 어떻게 숨어있는 사람까지 찾아내겠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23년동안 누적 감염인 수는 6천명을 넘어섰지만, 김 씨의 동거녀들처럼 자신이 감염됐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우는 숫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hahoi@cbs.co.kr/hkkim@cbs.co.kr/panic@cbs.co.kr
IP : 58.224.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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