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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를 샀는데 속았어요.. 글좀 읽고 상담해주세요^^

보티사랑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09-02-16 16:38:02

가죽제품이라고 샀는데
집에와서 2-3일 지나서 보니 찢어져 있더군요(합성피혁 이었어요.)

거리가 먼 관계상 값은 깍지 않고 무료배송으로 받은터라
환불을 요구하니 배송비 반반 부담하자고 나옵니다.

제품은 85만원주고 구입했는데.. 환불시 교통비 10만원정도
지급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냥 환불하고 교통비 물을까요..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며 일인시위라도 해볼까요..
(주말에 대전에서 용인까지 올라가 시위할 각오입니다.)

넘 고민입니다.
IP : 211.57.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6 4:43 PM (221.146.xxx.29)

    님 사기당하신거 아닌가요? 합성피혁을 가죽으로 속아 산거잖아요.
    신고하겠따 하세요.

  • 2. --
    '09.2.16 4:44 PM (211.189.xxx.103)

    큰 업체에서 구매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다면..이건 도덕적 문제까지 겹쳐서 크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영세한 업체에서 구매하셨다면...그쪽에서 배째라 라고 나오면 해결이 어려울 듯 싶네요.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교통비 부담하시고 처리하시고 ,천천히 해결해도 상관없으시면 소보원에 고발한다고 말씀하시고 반응을 보신 후 배째라 그러면 그냥 고발하세요...단.. 소보원도 사건을 해결한다기 보다는..그쪽 업체에 권고를 하죠..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한 강제성을 가진 기관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합성피혁이라고 2~3일만에 찢어지긴 쉽지 않은데.. 엄청 부실한가 보네요..;

  • 3. 보티사랑
    '09.2.16 4:47 PM (211.57.xxx.114)

    고소하려면 하라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위라도 한다고 했고요..
    소보원도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합니다.(그게 진짜 가죽이라는 계약서 내지는.. 녹음 등)

    지금은 그런것도 없고 언니랑 같이가서 샀는데..

    제가 시위한다고 할때는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얼마를 원하냐.. 사실을 58에 들어왔는데.. 배송비 12만원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내주겠다..

    이러더랍니다.

    첨에 200정도 하던거 하나 남아서 처분한다고 하고서 85에 팔더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4. 여기가 최고
    '09.2.16 4:48 PM (59.15.xxx.107)

    전국주부교실중앙회라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심 나와요.
    여기 게시판에다 상담글 자세히 올리시면 정말 판매자 꼼짝 못하게 전화 넣어줍니다.
    이곳에 가서 해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 5. ^^
    '09.2.16 4:48 PM (222.98.xxx.224)

    속아서 산건데 배송비를 왜 님이 반 부담 하세요?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강하게 나가셔야 할것 같은데요?

  • 6. 보티사랑
    '09.2.16 5:56 PM (211.57.xxx.106)

    최고님 감사해요..

    우선 중앙회 계신 분하고 통화했구요,, 전화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회신은 없네요.. 감사드려요^^

  • 7. 소비자보호원이
    '09.2.17 12:58 PM (58.230.xxx.167)

    다해줄거라고 믿으시면 오산이에요.
    그사람들도 조정정도이지 크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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