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서류.

부동산 전세. 조회수 : 399
작성일 : 2009-02-13 23:24:16
전세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요
부동산서 전화 와서는
"집주인은 시골에 있고, 대신 오기로 한 아들은 바빠 못오니 . 자기가 위임 받았다. "
잔금 주면된다.

해서.. 위임장과 인감 확인 되죠? 했더니.
" 참 빡빡하시네요.. 전세 금액이 일억도 안되는데 공제증서 해 드렸쟎아요.  2년후에 돈만 잘 돌려 받으면 되지
왜 그리 빡빡하게 구세요? "
그러네요..

제가 이상한가요??

사정해서 계약금도 더 달래서 더 주었는데

이사 전날 장농 좀 미리 받겠다니까,   부동산서 " 잔금 다 안치뤄 안된다 " 하더라구요
기분 나쁘게 ....

그래서, 여차저차 하여
주인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은 여전히 없데요
아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 해야죠?

도배 장판도 제가 돈 들여 다 했는데 몰드 코킹까지 다 하고, 아트월까지 돈 들여 모두 했는데 ..
걱정이 되요
IP : 58.230.xxx.4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3 11:35 PM (123.213.xxx.237)

    당연히 집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 받으셔야지요
    전세금이 얼마건 무슨 상관입니까
    갑자기 집 주인이 나타나서 난 모른다 하면 어쩌려고요

  • 2. 위임장이랑
    '09.2.13 11:36 PM (125.190.xxx.48)

    인감증명서 준비해오는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부동산이 다 있대요!!!!
    그럼..돈받은 영수증은 누구도장으로 받으실려구요..
    계약서는 아들이 대신와서 찍는다 치지만,,
    그 도장은 집주인인감으로 찍어야 하는 거쟎아요..
    그 부동산분들 혹시 케케묵은 옛날 사람들인가요??
    공제증서도 유효기간 1년인가 그럴껄요..
    아무소용 없어요..
    반드시 집주인 인감이 찍힌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래요..

  • 3. ..
    '09.2.13 11:37 PM (211.33.xxx.172)

    위임장과 인감은 당연한 요구인데
    그런식으로 나오는 부동산이 많더라구요
    어이없죠...
    일 제대로 처리 못해줄거면 복비는 뭐하러 받는지...;

    보통은 그리 계약해도 큰 문제없이 지나간다 한들
    주인이 나쁜맘 먹고...내가 직접 계약한것도 아닌데 이 계약은 무효다~ 하고
    전세금 몽땅 날려도 보호 못받잖아요
    부동산이 보험에 들었다는 공제증서는 최대 5천만원정도 보상해준다고 얼핏 들었던거 같은데
    그마저도 무슨일 생겼을때 실제로 받아내기란 어렵다고 들었어요...

    잔금 치르기전에라도 강력히 요구해서 위임장 받으세요...
    집주인의 아들인지 확인할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아들의 신분증 확인하고
    부모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이랑 같은지 확인하면 될듯해요

  • 4. 원글
    '09.2.13 11:38 PM (58.230.xxx.44)

    영수증에 인감을 찍어요??

  • 5. 어머나..
    '09.2.13 11:40 PM (125.190.xxx.48)

    이분..혹시 신혼집 구하신거예요??
    세상물정 모른다 싶어 부동산이 마구 갖고 노는군요...
    계약서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게 영수증이랍니다..
    그 영수증에는 반드시 누가 받았다는 인감찍혀야 하구요..
    이 사람이 돈받았다는 증거요...
    모든 돈을 은행에서 이체하신거면 이체증명서라도 갖고 계셔야 하구요..

  • 6. ...
    '09.2.13 11:55 PM (211.245.xxx.134)

    집주인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계약금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곳에서 떼면 되니까 아들 맞는지
    확인하시고 돈은 꼭 집주인 구좌로 이체하세요

  • 7. .....
    '09.2.14 12:02 AM (211.243.xxx.231)

    저 아는분이요.
    그런식으로 부모님 재산 관리한다는 아들에게서 전셋집을 구해서 계약을 했었어요.
    그분은 일단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관련 서류를 그 아버지 집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전세금 대출서류 받은 진짜 집 주인인 아버지는 전세 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노발대발 한거죠.
    알고보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날르려고 하던 참이었다는 스토리..
    그분도 전세대출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아서 전세금 떼일뻔 했죠.

  • 8. 큰 일 나려고..
    '09.2.14 1:16 AM (118.216.xxx.27)

    위임장과 인감 없으면 안되요.
    나중에 어떤 고역을 치루실려고 그러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 님 말씀대로 하세요.

  • 9. 경험자
    '09.2.14 11:15 AM (222.235.xxx.44)

    당사자가 못 오고 딸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이 나서서 요구하던 걸요.
    그 부동산, 왜 일을 그리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8642 책이...... 3 요조숙녀 2003/11/19 950
278641 기한 넘은 전세값.... 5 은맘 2003/11/19 905
278640 갑작스런 눈가 주름 ..어떡하죠? 6 뿌니 2003/11/19 988
278639 신고식.. 1 김은경 2003/11/19 902
278638 조카랑뮤지컬보고왔어요.. 2 유지니~ 2003/11/19 919
278637 저 미쳤나봅니다.. 5 지마샘 2003/11/19 1,132
278636 음악 올리는 방법 아시는 분.. 2 요리짱 2003/11/19 892
278635 미녀와 야수 보러가요~ 1 제민 2003/11/19 892
278634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9 동규맘 2003/11/19 956
278633 당뇨환자에게 권하고싶은 설탕? 7 alss 2003/11/19 948
278632 미국 갈때 생미역 갖고 갈 수 있나요..?? 8 쭈니맘 2003/11/19 969
278631 오키나와 흑설탕 7 Funny 2003/11/19 1,018
278630 어찌하면 좋을까요? 1 예비신부 2003/11/18 900
278629 장기중 비장의 기능에 대해(궁금) 1 최은주 2003/11/18 949
278628 세수비누의 또 다른 사용법? 3 강금희 2003/11/18 1,042
278627 장스 밍크오일 써 보신분 계세요? 8 손샘 2003/11/18 931
278626 경희농원 감,조오씁니다 ^^ 1 냐오이 2003/11/18 899
278625 이번달 잡지 부록 보셨어요? 2 핑크젤리 2003/11/18 1,243
278624 줄어든 모스웨터요... 4 블루베리 2003/11/18 921
278623 허브를 키우고 싶은데... 6 김이현 2003/11/18 901
278622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13 오늘만 익명.. 2003/11/18 1,321
278621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 3 곽성자 2003/11/18 987
278620 [re] 송정 솔베이지 예술이 2003/11/20 898
278619 송정 솔베이지 9 톱밥 2003/11/18 989
278618 도깨비 시장!!! 어떻게 가야하져??? 1 예비신부찐홍.. 2003/11/18 898
278617 선생님..조선일보칼럼에서요.. 7 오이마사지 2003/11/18 1,006
278616 미국에 계신분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1 서희공주 2003/11/18 884
278615 잡곡밥 어린이에게 독 될 수도... 6 나나언니 2003/11/18 1,685
278614 청혼받아내기^^ 6 꿀벌 2003/11/18 976
278613 갑자기 궁금해진거...명화는 왜 비싸죠? 4 미셋 2003/11/18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