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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 아시는 분 봐주세요. 한국에서 유학자금 보내는 데 궁금한게 있어요

외환송금문의 조회수 : 436
작성일 : 2009-02-11 22:11:54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랭귀지 스쿨 다니고 있구요
제가 여기 올 때 언어가 1년 가지고 안되겠더라.. 이런 생각 들어서 2년을 계획하고 왔구요
현재 이번년 1월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가 유학자금으로 받은 게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1월달 재학증명서를 드렸지요
그런데 학교를 길게 끊어서 다니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 다달이 오는돈으로 한달 한달 끊고 있거든요)
그 재학증명서가 1월달에 끝나는 거였네요.
그랬더니 아빠말씀으로는 그게 1월에 끝났기 때문에 2월에 송금을 하려면 2월달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전 다달이 재학증명서를 끊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결혼해서 독립한) 이름으로 송금하면 되겠다. 했어요 왜냐면 20.000불까지는
유학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 질문은 1. 다달이 재학증명서를 끊어야 하는가.
2. 아빠가 아닌 사람이 송금하면 되지 않는가.
이거에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67.204.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학생 송금은
    '09.2.11 10:47 PM (211.177.xxx.240)

    혜택이 있지 않아요? 재학증명서는 1년에 한번 필요해요. 유학생 등록을 해야 송금혜택을 받으니까요. 글고 외화담당자랑 좀 안면 트고 지내면 좀더 수수료 빼줘요.

  • 2. .....
    '09.2.11 10:53 PM (125.129.xxx.33)

    1. 다달이 재학증명서를 끊어야 하는가?
    요거 다달이 끊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학교같은경우엔 1년단위로 끊는게 가능한데요
    어학연수나 단기연수인 경우엔 보통 등록기간에 대한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더라구요
    한국은행쪽에서 규정이 재학기간에 대해서인지라..^^ 다달이 끊어주셔야 하구요

    2. 아빠가 아닌 사람이 송금하면 되지 않는가?
    요거 잘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들어갑니다... 보통 재학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내거든요
    그면 유학생경비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가족인거 확인되니깐요
    근디 이미 결혼한 언니분은 업무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직계존비속(부모님, 조부모) 그리고 남편까지만 인정되거든요.
    사실상 증여성 자금이 되어버리는거죠^^
    자금의 성격이 확 달라지게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나오더라구요...

  • 3. 도움이
    '09.2.11 10:56 PM (222.107.xxx.165)

    재학증명서를 보내는 이유는 환율우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자금이라는게 인정되면 환율우대가 있어요..그런데 비자가 언제까지인가에 따라 틀려요..학교를 다달이 수강료내신다면 비자는 어떻게하나요? 재학증명서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까지예요. 언니이름으로 하던 누구이름으로하던 받는사람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거예요..받는 사람이 학생비자가 있어야하구요..그러나 나는 귀찮아서 내 재학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 등록을 안 시키겠다하면 그냥 일반으로 아빠께서 환율우대받지 않고 보내면 되요..5원정도라도 우대받으면 그게 큰 금액이 되니 그러는 거랍니다.

  • 4. 외환송금문의
    '09.2.11 11:01 PM (67.204.xxx.153)

    아하.. 그렇군요 제 비자는 이번년 6월까지로 되어있고 6월되면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그게 환율우대가 있군요..
    에효. 그렇다면 다달이 끊는수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외국에 나와서도 82를 사랑해요~~~~~

  • 5. 그리고
    '09.2.12 1:36 AM (118.36.xxx.103)

    일단 은행에 서류제출후 등록해놓고 인터넷송금하면 수수료가 조금 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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