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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연말정산 환급금 못 받는건가요?

엥...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09-02-10 09:35:08

에.. 남편이 작년 1년동안 학원강사로 일 했어요.
월급 명세서에 보면 주민세라고 매달 얼마씩 공제됐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출근하던 학원에서 알려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연말정산 환급금은 나오는게 없고 소득세만 차후에 환급될거라고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왜 그렇지요?

제가 학습지 교사로 근무할 때는 다 정산되어서 환급금으로 몇십만원씩 받았는데
학습지 교사와 학원강사의 직군이 다르게 되어있는건가요?
헉.. 올해도 당연히 환급 좀 받을거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건만.... ㅠ.ㅠ
IP : 220.71.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억을 더듬어
    '09.2.10 9:43 AM (119.71.xxx.63)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그냥 제 경험입니다.
    '갑'근세를 낸 게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자료 냈는데 돌려받는 건 없었어요. 또 기본수당이 100도 안되게 잡혀있었구요.
    그 다음해에는 귀찮다고 안냈더니 매달 만원미만의 세금을 더 내라고 나왔구요.
    학원강사 중에서도 소득의 3.3%인가를 떼는 경우로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라네요.

  • 2. ..
    '09.2.10 9:46 AM (221.140.xxx.129)

    3.3% (원청징수) 세금을 떼고 받으셨다면 사업자로 분류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할 부분있으면 받으시고, 더 낼 부분있으시면 더 내시고 그래요. 대개 가정있으신 남자강사분들은 환급 받으시던데요.

  • 3. 소득금액
    '09.2.10 9:50 AM (211.189.xxx.250)

    이 적을 경우 납부한 기세금만 돌려받아요.

  • 4. ..
    '09.2.10 9:59 AM (211.111.xxx.114)

    음. 소득세가 3.3%밖에 안되나요.. 부러워요...

  • 5. 강사는
    '09.2.10 10:16 AM (220.75.xxx.91)

    학원강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갑근세 안내고, 소득세만 내는거죠

  • 6. 5월에
    '09.2.10 10:33 AM (218.209.xxx.167)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심됩니다. 신고하라고 날아올꺼에요.
    4대보험 안되고 3.3% 공제하는 직종은 다 그렇다고 보심됩니다.

  • 7. ..
    '09.2.10 10:44 AM (221.140.xxx.129)

    3.3%가 정해진 세율은 아니고요. 미리 그만큼 세금을 떼어놓고, 나중에 더 내야하고 그래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공제 절대 없고요. 4대 보험 당연히 안되구요.

  • 8. 5월에
    '09.2.10 11:19 AM (118.32.xxx.93)

    윗 분 말씀처럼 5월에 신고하라고 날아옵니다..
    날아오지 않으면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일부 학원은 강사에게는 세금을 떼고 정작 신고를 안하기도 하거든요..
    소득세는 3%구요.. 주민세(?) 0,3%랍니다..
    주민세는 구청에서 따로 돌려받고..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받아요..

    연봉이 많은 경우는(1억정도 되야할거예요..) 돌려받지않고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9. 감사
    '09.2.10 2:27 PM (220.71.xxx.193)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받기는 받겠네요 ^^
    5월 되서 꼭 기억이 나야 할텐데..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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