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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주소지도 바뀌고 어찌 찾아야 할지..

세입자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09-02-09 11:57:54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는 다음달 말에 전세기간이 끝나는데
이번에 이사를 꼭 해야할 입장이라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야하는데
저희 집이 중간에 팔린경우라 집주인이랑은 안면이 전혀 없어요

집 계약당시 제 핸드폰도 번호가 바뀌었고
전주인에게 새로 계약하신 주인분 연락처를 어렵게 받았는데
핸드폰 전원이 일주일가량 계속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재개발 지역이라 집은 헐렸고
조합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서
오늘 연락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했죠
그랬는데 2년전에 집을 그분에게 사서 자기네랑은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 이사람을 찾아야할지..

이럴경우 어찌해야할지..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가서 주소지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등본상으로도 안옮겨져 있다면 어찌해야하지요?
ㅜ.ㅜ
이사는 해야겠고... 답답할뿐입니다.
IP : 165.243.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쿠
    '09.2.9 12:15 PM (221.140.xxx.171)

    크게 도움될만한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핸드폰도 모두 결번으로까지 나왔었더랬습니다. 대신 집전화번호가 있어서 KT쪽번호라는걸 확인하고 kt전보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보를 보냈어요. 집 계약문제 때문에 제 전화번호로 전화달라고.. 그랬더니 전보를 받아보고는 전화가 오더라구요. 만일 님이 집전화번호가 없다면 이런일도 불가능하겠지요..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 2. 부동산 통해서
    '09.2.9 12:16 PM (115.136.xxx.226)

    계약한 것 아니셨나요?

  • 3. 세입자
    '09.2.9 1:23 PM (165.243.xxx.150)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게 맞지만 공교롭게 그 부동산이 있던 건물이 헐리고
    부동산 전화는 중지가 되 있는 상태예요
    집전화 번호도 당연히 모르고.. ㅜ.ㅜ
    어쩜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 4. .
    '09.2.9 2:14 PM (125.186.xxx.185)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집주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달간 집주인이 잠수하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일단 제가 법무사와 상담한 내용 알려드릴께요.
    일단 계약서상의 주소로 이사할 것이니, 계약 종료일까지 전세금+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보냅니다.
    그럼 반송되어 오겠죠?
    반송된 우편물과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면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볼수 있다 합니다.
    거기에 나온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만약 거기 안살아서 다시 반송된다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 요청 하세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처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증명 보낸 사실이 있다면
    집주인이 잠적해서 연락을 못받아도 법원에서는 계약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한다 합니다.
    단 계약 종료일 한달 이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니 서두르세요.

    일단 계약종료일까지 집주인이 안나타나면
    그담날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시고요.
    설정에는 보름정도 걸리는데요, 등기부 등본 떼어 보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된 거 확인하신 후 이사가셔도 됩니다. 단, 임차권 등기 설정된 거 확인하지 않고, 신청만 하시고 이사하신다면 법적인 보호 못받을 수 있다 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준다면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더 빨리 집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집주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가고
    거기서 직접 낙찰 받으시든,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배당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고, 대출만 많지 않다면 님이 걱정하실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입차권 등기 이후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들었습니다.

  • 5. 세입자
    '09.2.9 3:29 PM (165.243.xxx.150)

    점하나님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소지 확인하려고 그쪽 동네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내용증명이 반송되는거 상관없이
    꼭 보내고 그거 반송되면 계약서등이랑 서류 갖춰서 오면 주소지 확인을 할수 있다네요
    점하나님께서 법무사 상담한 내용의 가장 첫번째 단추를 오늘 뀄네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여기저기 하다가 결국 내용증명서류 써서 아까 등기보내고 왔어요
    1주일쯤이면 반송될테니 다음주에 주소지 확인하고 찾아가보고
    거기서 못찾음 또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네요 내용을 잘 적어두었다가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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