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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했던 기간에 치과 보험 청구??

황당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9-02-08 22:29:12
제가 외국 살고 있는데 엊그제 친정에서 전화가 왔네요.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부터 우편물이 왔는데..

2007년 11월5일자 치과보험급여를 받았다고.. 그기간중 보험급여중지기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기간)이니

진료를 받고 보험지급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사유를 쓰라는 거죠.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1월..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 이멜을 검색해서 그날 주고받은 메일을 보니..

남편은 미국에 저는 제가 사는 거주국에 있었더라구요.

혹시나 잠깐 한국에 들러서 치과진료를 했나 싶었거든요.


보험공단에서는 급여중지기간에 보험혜택을 받았으니 그달 보험료를 받을 생각이었던것 같은데..

이러저러 증거를 첨부해서 얘기하면 돈이야 안내겠지만..

그 보험료를 청구한 치과가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치과... 남편후배 부인이 하는 치과라..5년전쯤에.. 전 가족이 가서 꽤 치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름도 딱 보니 기억나고..


설마하니.. 병원에서 착오로 이런 일을 벌일까 싶네요.

그 시기에 치과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몇년을 안다녔던 치과에서.. 뜬금없이 우리가족 중 누구 진료차트를

우연히 꺼내서..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1만6천원의 진료비를 냈다고..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만일... 저희 처럼 급여를 안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서가 올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진료 안받고도.. 진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료를 공단에 청구???


아예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는지라...



...




혹시  이런 실수가 일어 날 수도 있나요?


IP : 119.137.xxx.2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입국
    '09.2.8 11:09 PM (99.253.xxx.59)

    내역서 띠여보시면 그기간에 국내에 없었다는게 증명이 되니 건강보험공단에 가져다주시면
    해당 치과는 부당청구로 징계 먹을겁니다. 인터넷민원으로도 출력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꼭 내시고 해당 치과는 징계받게 하세요.

  • 2. caffreys
    '09.2.9 11:49 AM (203.237.xxx.223)

    부당청구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비는 이런식으로 줄줄 새어 나가
    파렴치한 의사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구만요.

    의료공단 홈피에 가보면 내역을 자신의 청구 확인해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확인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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