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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떼어가다니..
제 동생이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시기가 안좋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 사긴 샀으니 어쩌겠습니까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올라온거 찾아가서 보고 맘에 들어서 당사자들끼리 계약한경우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이사를 했어요
저희애가 장염에 걸려서 못가고 이사 다 하면 먹을게 마땅치 않을테니 동생네 식구들 다 와서 밥이라도 먹이려고 이것저것 반찬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 집에 보일러가 없어"
합니다
보일러 없는집이 어딨나요?
그래서 잘 보라고 했더니 저번에 집 볼때 봤는데 이사짐 다 나르고 정리하다가 집이 추운거 같아서 봤더니 실내기도 없고 보일러실 봤는데 보일러가 통째로 없다네요
그럴리가...
전주인(집 판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보일러 새로 바꾼지가 6개월 정도 밖에 안되서 보일러 떼어 왔다고 하더래요
저두 남의 집 살아볼만큼 살아보고 이사도 꽤 자주 다녔지만 보일러 떼어 간건 첨 보는데 이런일도 있나 싶네요
결국 동생네 가족들 저희집에 와서 그날 자고 그 담날 보일러 새로 달았네요
근데 그 보일러 값이요..
전에 살던 사람한테 청구해도 되나요?
보일러 떼 갈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 계약조항에 보일러 값 주세요 하고 계약한건 아니지만 이런경우도 왕왕 있나 싶어서 또 이럴땐 어찌해야 되나 싶어서 여쭙니다
1. 보일러
'09.2.5 8:07 PM (121.188.xxx.77)값을 줘야 한다면 떼어 갔을까요?
줘야 한다면
이사 간 집에 새 것을 달았겠죠
잘 모르지만요2. ..
'09.2.5 8:09 PM (116.123.xxx.194)이사갈때 떼어가면되잖아요~
3. 참
'09.2.5 8:10 PM (121.151.xxx.149)떼어갈려면 그전에것이라도 달아놨어야지요
그런경우없네요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4. .
'09.2.5 8:11 PM (119.203.xxx.71)전주인이 상식 이하네요.
여차저차 해서 보일러 값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더구나 겨울에 그런일을?5. 참~
'09.2.5 8:12 PM (58.141.xxx.205)황당한 시추에이션이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에어컨도 아니고 보일러 떼 가는 법이 어딨습니까?
떼어갈려면 옛날 낡은거라도 붙여놓고 가든지...
제가 살짝 화날려고 해요.
부동산에도 잘 알아보시고 법률구조공단 같은데도 잘 알아보세요.6. 다른서류나
'09.2.5 8:18 PM (118.36.xxx.56)이런것도 깔끔하게 됐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세요
좀 질 나쁜 사람들 같은데7. ...
'09.2.5 8:22 PM (118.33.xxx.166)계약서에 떼어가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시의 집의 상태 그대로 넘겨야하는건데요.
부동산에 알리시고 보일러 원상복구시키던지, 보일러값 받아야할 것 같아요.8. .
'09.2.5 8:24 PM (119.203.xxx.71)부동산 없이 인터넷 보고 계약하셨다고 쓰셨는데...
9. 아파트라면
'09.2.5 8:55 PM (125.186.xxx.183)분양시 보일러 포함이잖아요.
당연 보일러 달여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어달라고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매매시 달린것 보고 산건데
울나라 난방은 주택의 기본 조건아닌가요.
제 생각엔 당장 달던지 돈으로 물려야할듯해요.
소액이라 받아내긴 힘들겠내요. 쉽게 줄사람도 아닌듯10. 에고
'09.2.5 8:57 PM (121.151.xxx.149)원래 해놓고 나가야하는것 맞지만
저렇게 나온 경우 어떻게 받아내겟어요
속끓고 신경쓰이고
참 복잡하게 되었네요11. 보일러 값이
'09.2.5 9:13 PM (222.238.xxx.176)부동산 중계료 만큼 들겠네요.
12. 헉~
'09.2.5 9:21 PM (58.229.xxx.130)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판 사람 제정신인가요?
집 팔면 당연히 보일러포함 되는 건데..
겨울에 보일러 떼어간다는 생각을 어찌 했을까나~
참 살다살다 별 이야기를 다 듣네요.
원글님 정말 황당했겠어요.13. 존심
'09.2.6 12:45 AM (119.148.xxx.47)집을 살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보일러는 계약서상에 따로 명기를 하지않아도 당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인에게 당연히 보일러를 돌려 줄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잔금을 주고 받으며 그 정도는 살피고 돈을 지불했어야지요...
지금에 와서 아무리 문제를 삼아도 그쪽은 답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고(계악할때) 잔금지불때 확인 하시기를...
대문도 6개월전에 갈았다고 떼어 갈 사람이구만...14. 만엽
'09.2.6 7:31 PM (211.187.xxx.35)세상에나. 따진다고 줄사람 같지도 않군요. 그걸 떼어간다는 말은 첨 들어봅니다.
글고 이왕 집 사셨으니 시세는 딱 잊어버리시면 돼요.
투자 아닌 내집 마련이시면 더더욱요.
저는 요즘 집 사는 분들 말립니다만 이왕 사신 분들은 그런거 무시하시라고도 해요.15. ??
'09.2.6 7:42 PM (218.237.xxx.181)심하게 말하면 절도죄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시어 보일러 설치비 달라고 하시구요.
만일 안 돌려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자세한것은 소비자 보호원이나 법무사에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16. 어머머
'09.2.6 7:54 PM (61.255.xxx.135)이건 너무하네요.
싱크대도 갈은 지 얼마 안되면 떼어가도 되나요?17. 갑자기생각이나서
'09.2.6 7:54 PM (121.151.xxx.149)한참 오래전일이라 지금도 그렇게 해결하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5년전쯤에 저희가 은근시골에 시골집에 샀는데
그곳에서 살던사람들이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없어졌다는겁니다
그때 2월말이였던것같네요
저희가 그집산지 한달만이라
어떤일이 잇었는지 몰라서 전주인에게 전화를 햇더니
잠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하더니
연락와서 하는말이
자기네가 그집 짓고 나서 하도 집을 엉망으로 지어서
보수공사도 제대로해주지않고해서
공사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고하네요
그공사업자는 집이 팔렸는지 모르고 보일러를 떼어간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공사업자에게 신고했으니 알아서하라고 하고
그전주인에게도 빨리갚으라고하고
그래서 이틀만에 업자가 다시 달아놓고 간적이 있었어요
절도죄로해서 경찰서에 신고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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