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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친정엄마의 유언장 작성이 나을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09-02-04 19:33:22
전 장녀이고, 결혼했고, 친정엔 아직 대학생인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서로를 괴물로 보는 친정부모님이 계세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친정아버지의 평생외도로 부부로서의 정신적은 끈은 이미 놓은 지 오래되었고요,
저도 쳐다보기도 싫고, 이젠 제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의 자리조차 허락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친정어머니는 뼈와 가죽만 있을 뿐, 거의 오늘내일 하시는 건강상태세요.
어디가 딱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네요.무서워요.

여동생이 결혼하는 그날, 이혼하는 것이 꿈이신데,
그때까지 버티시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얘가 도데체 언제 졸업해서 언제 남자 사귀어서 결혼을 할 지..

저희 세모녀는 아버지라는 그 분에겐 딱 그분 몫의 연금만 빼곤
돈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소송 걸때 거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때는 했었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들 것 같고,
당신 평생 몸 바친 직장에서 주는 금쪽같은 연금이나마 있어야
연락을 딱 끊고 살기 쉽지 않을까 해서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제 고민...
친정엄마의 재산은 아버지와 공동명의된 아파트 한채,
은행 예금 약간, 시골에 작은 땅 조금, 이게 전부인데,
단 몇만원도 친정아버지 손에 못들어가게,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여동생도 아직 결혼전인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해서
최진실경우처럼 미혼의 자녀의 친권이랑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전부
남편에게 넘어간다면 전 미칠 것 같아요.

동생에겐(차이가 많이 나요) "원래도 부모가 없으면 그 형이 부모노릇을 하니,
나중엔 언니와 형부를 친정으로 생각하라"고 맨날 말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재산은 하나도 탐나지 않아요,
정리하면 1억정도의 돈은 되는 금액이겠지만,
저도 결혼한 지 꽤 되어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기껏 궁리한 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엔 엄마명의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준다,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받는 것인데.....
괜찮을까요? 효력이 강한가요?
아니면, 절대로 남편에겐 한푼도 안준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럼, 공증받은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하는 건가요?
엄마가 은행에 예금이 조금 있긴 하지만,
주요고객이 될 만한 금액도 아니라, 대여금고도 못쓸텐데...

고민아닌 고민같아보이시겠지만,
마누라 죽은 후 화장실 가서, 아니, 영정사진 앞에서,
히죽거릴 친정아버지만 생각하면
열불이 끓어올라서요..
동생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애를 잘...못해서 걱정이예요..
IP : 115.161.xxx.16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4 7:39 PM (125.177.xxx.49)

    그냥 가능하면 지금 다 팔아서 님 이름으로 다른거 사놓거나 예금 해두는게 확실해요
    근데 공동 명의 집이 문제네요 유언장 써도 공동명의 만큼은 아버지 몫이라서요
    나중에 법정 싸움이 될수 있겠네요

    만약 유언장 써서 공증 받으면 그건 님이 보관 하시면 될거에요
    자세한건 변호사 만나는게 좋겟어요

  • 2. 조언부탁드려요..
    '09.2.4 7:45 PM (115.161.xxx.165)

    그쵸....공동명의집이 문제예요...
    그나저나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거군요...
    공증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엄마의 건강상태가 완전 바닥이라,
    절차가 간편하지 않으면 행동하지도 않으실 분인데, 큰일이예요..
    땅 조금 있는 거 팔자고 해봤자, 차일피일 미루시는 스타일..
    제가 강하게 나가야겠죠..

  • 3. 싫은 사람
    '09.2.4 7:52 PM (203.235.xxx.56)

    이라도 윗 경우처럼 돈이 개입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엄마가 미온적이라 하시니 변호사에게 상담 받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중 일부가 아버지 몫이 된다"라구요

  • 4. 유언장
    '09.2.4 8:05 PM (173.3.xxx.35)

    유언장을 공증해 놔도, 내용이, 배우자(아버지)에게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유언장은,
    배우자(아버지)가 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한푼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아버지)는 원래 자기몫의 50%를 받습니다(유류분제도)

    -------------------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게 낫겠군요
    돌아가시전 1년(?- 아마도 1년전일것임)전에 , 유산을 주지않을 목적으로,
    증여나 처분을 했다는 걸 배우자(아버지)가 입증을 하신다면,
    그 증여나 처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입증은 물론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셨다면 입증이 어렵겠죠.
    그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기 6개월전에 딸에게 증여(혹은팔았다)...했으면
    아버지가 법정에서, 이것은 내게(아버지) 유산을 안주려고 판 것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판사에게 먹혀들 여지가 많아서,
    아버지몫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5. 유언장
    '09.2.4 8:17 PM (173.3.xxx.35)

    위의 2가지 경우(유언장, 미리 처분) 다
    아버지가 소송을 하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유언장 대로 처리됨)
    (아버지가 유산을 위해 딸과 소송을 하실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길...)

  • 6. 감정상의
    '09.2.4 8:24 PM (211.192.xxx.23)

    문제와 별개로,,재산을 모으신 분이 아버님이고 어머님의 기여도가 크지 않으면 한푼도 안 줄수 없다,,라는 건 글쎄요..
    일단 변호사와 공증을 통해서 어머님 명의를 따님께 물려준다고 하시고(그럼 나중에 아버지와 공둥명의가 될수 있어요)예금은 지금 빼서 동생이름으로 바꾸시구요..
    시골땅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네요.
    은행 금고는 대여료 내면 빌려줍니다.
    그리고 공증한 서류도 아버님이 소송거시면 문제 복잡해지구요...

  • 7. 조언부탁드려요..
    '09.2.4 8:26 PM (115.161.xxx.165)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 되겠군요..
    도움말씀 깊이깊이 새기면서 행동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보여서, 생각보다 더 복잡해서,
    힘드네요....저도 체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근심거리가 대두되면 몸이 다 아프거든요..
    엄마와 동생이 저만 믿고 사는 것 같은데..휴..

  • 8. 유언공정증서
    '09.2.4 8:52 PM (220.80.xxx.102)

    사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언장 공증은 별의미 없답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공증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러나
    '유언공정증서'라고 유증인(어머님)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때 증인과 유언집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유언을 하면 그 내용을 유언집행자가 집행해 주는 공증제도로 법적 효력(강제집행력)이 있는 서류예요.
    님 같은 경우엔 동생에게 어머님 재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듯 싶군요.
    다만 재산내역은 '전부' 등의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재산내역(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사무실과 통화하신 후 필요한 서류와 증인 유언집행자 등 함께 가야할 사람 등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 9. 저도
    '09.2.4 9:05 PM (219.250.xxx.121)

    유언장을 써 두는건 나중에 아버지가 이의제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금화하고 그 액수를 비밀로 할 수 있다면 ... 가능하겠지요.
    윗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처음 듣는 거라서 ...저도 덕분에 한가지 알게 되었네요.
    이런 사연을 올리신 님의 심정이 어떨지.. 그 나날이 어땠을지, 그게 마음이
    아파 댓글답니다. 아무쪼록 평화를 얻기를 빕니다.

  • 10. 증인 세워서
    '09.2.4 9:15 PM (211.192.xxx.23)

    사무실 가서 하는데요,그것도 유류분 소송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앰블런스까지 보내주는 경우도 봤어요..

  • 11. ^^
    '09.2.4 9:18 PM (220.80.xxx.102)

    유언공정증서는 모르는 일반인이 많답니다.
    공증사무실에서조차 모르는 곳이 있을 지경이니까요.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으니 미리 유언을 남겨야 하는 분들이라면 고려하실만한 제도예요.
    혹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덕수'의 공증사무실 추천합니다.
    여기 공증사무실의 심실장님 찾아가세요.
    공증에 대한 업무를 아주 잘 알고 계신 몇분 안되는 분이예요.^^
    이렇게 답변다는 저도 공증실장으로 근무했던(과거형) 1인입니다.

  • 12. 조언부탁드려요..
    '09.2.4 9:57 PM (115.161.xxx.165)

    여러분들,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이래서 사람은 평생 배우고 살아야 하나봐요..
    이 주옥같은 댓글들, 다 프린트해서
    엄마께 보여드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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