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지난 달 30일에 연납했구요. 그 날 승용차 요일제도 등록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그에 따른 추가 할인(4.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 물어보니...승용차 요일제 추가 할인 기준일이 작년 12월까지라네요...저는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니까 1월 중에 요일제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요일제 할인을 못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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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질문. 조회수 : 412
작성일 : 2009-02-02 16:55:35
IP : 60.197.xxx.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올해
'09.2.2 5:24 PM (58.233.xxx.107)구청에서 요일제 신청하시면, 다 처리된 후에 환급금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줄거예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환급받았어요.2. 원글.
'09.2.2 8:44 PM (60.197.xxx.27)아. 그런가요...고맙습니다. 기다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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