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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내정자, 1년前 논문과 90% 이상 똑같다”

verite 조회수 : 332
작성일 : 2009-02-02 13:08:18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2.02 04:00

20대 여성, 대구지역 인기기사

ㆍ용역을 실적으로 등록

ㆍ신영철, 사실상의 농지법 위반

초대 이명박 정부 내각에 이어 집권 2년차 장관급 인사 일부도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현인택 내정자 논문 이중게재 의혹 = 현 내정자의 1996년 논문 '기술의 국제정치학:미국과 일본의 기술 헤게모니 전쟁'은 그가 1년 전 발표한 '미·일간 산업·군사기술 마찰실태와 협력전망'과 90% 이상의 문장이 일치한다.


96년 논문의 총 72개 문단 중 2개 문단(9개 문장)을 제외한 70개 문단이 이전 논문에서 토씨까지 그대로 옮겨졌다. 이전 논문에서 발전·심화된 연구 내용이 없이 옮겨왔기 때문에 중복게재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이중게재'라는 게 학계의 평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을 원전출처 없이 학술지에 발표해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는 "일반 학술지가 아닌 국책연구기관 발행 학술지의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새로운 연구 결과로 오해할 수 있어 밝히는 것이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내정자의 편법적 투기 의혹 = 신 내정자가 소유했던 충북 옥천 일대 밭과 임야는 당시 최대의 개발사업이던 경부고속철도의 수혜지였다. 정부는 87년부터 경부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검토하다 89년 확정했다. 이어 옥천읍 일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자 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 내정자가 이러한 개발호재의 땅을 구입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154번지 2(1104㎡), 156번지(294㎡) 밭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옥천에 살던 이모씨가 88년 3월 매매 취득했다. 이씨는 이 땅의 절반을 박모씨에게 팔았다. 이씨가 가진 나머지 절반의 지분 중 4분의 1이 92년 신탁해지로 신 내정자에게 넘어갔고, 다시 신 내정자는 2005년 이씨에게 땅을 되팔았다.

신 내정자가 명의신탁을 한 것은 농지로부터 4㎞ 이내의 경작자가 아니라면 논과 밭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 내정자의 주소지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이었다. 명의신탁 방식의 땅 구입은 신 내정자가 땅을 살 당시엔 법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농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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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것인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인가?
아님,
명박씨 주위만 그런 것인가?

정말 걱정이다.
명박씨부터 그러했기에,,,
그 밑사람들도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도덕적 잣대가  무너지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아니,,,이미 무너져버렸나?
(또 법을 피해가는걸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우기겠지?   평등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법)
IP : 211.33.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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