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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 조회수 : 475
작성일 : 2009-02-01 11:49:30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1억 5천이구요.. 내년 연말 입주 한 4억 정도인데 명의자는 둘 다 우리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두 집다 팔지는 않을꺼고 전세로 놓든 내년에 이사갈집을 가든 해야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7년됬구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22.109.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롱고스
    '09.2.1 12:09 PM (121.142.xxx.9)

    양도세는 집을 팔때에 양도차익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파는시점에서 고민하심이 어떨지요...

  • 2. 양도세
    '09.2.1 12:09 PM (125.180.xxx.144)

    내년말에 입주하실 집이 입주시에 등기 할 예정인 새 아파트라면, 그 싯점에 가서 1가구 2주택이 되실터이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시며,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비과세요건(3년보유,지역에따라 2년거주)을 갖춘 아파트라서, 새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만 파시면 양도세가 없으나, 만일 새아파트를 파신다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이니 보유기간과 양도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 3. 원글이
    '09.2.1 12:55 PM (222.109.xxx.48)

    새아파트가 등기일부터 2년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새아파트 이사 갈때 잔금 치를려고 생각중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개발 등으로 좋아진다
    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살고 새집을 전세 또는 팔 생각입니다..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비용 부담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 4. ...
    '09.2.1 1:58 PM (211.245.xxx.134)

    새아파트 나중에 등기비용까지 원가로 계산합니다.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내고
    남은게 없으면 안내는거니까 파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지금집은 새집 등기후 2년내
    매도면 세금 없지만 새집은 등기후 바로 팔아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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