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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대학학위증은 가짜다.

해남사는 농부 조회수 : 924
작성일 : 2009-01-31 09:50:06
*경고*
이글은 무자게 길므로 읽는 분에게 짜증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심장이 아니신 분은 처음부터 시간을 들이지 말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대학졸업장은 가짜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여보슈!
4 년 동안 년 1.000 만원이 넘는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쉰 소리 아쉬운 온갖 소리를 들어가며
심지어는 자존심까지 깡그리 죽인 채
강아지 주인보고 꼬리 흔들 듯 꼬리를 흔들고
입가에 매혹적인 미소를 달아가며
죽어라고 공부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 청춘이 묻힌 4 년의 시간과 열졍과
4.000 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며 공부해 졸업했는데
4 년의 인생과 4.000 만원의 돈을 들여가며 공부해 졸업한 졸업장이 가짜라니
혹시 당신 미친 것 아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미친 글을 올리는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는 것이 당신을 위하는 일이요.
하지만 박정희가 유신에 반발하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인 “고등교육법”이 만들어진 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졸업장은
법적으로 분명히 가짜라는 사실에는
당신이 어떤 이유와 강변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4 년이라는 긴 시간과
4.000 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받은 대학졸업장이
왜 가짜인지를 같이 검증해보고
그래도 당신의 대학졸업장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서 정중하게 내 잘못을 사과하겠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내게 감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운동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 서기가 청소나 잡일을 하는 일용잡급직이 재판을 한다면
법원서기나 일용잡급직이 진행하고 판결한 재판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런 당연하고 유치한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서기나 일용잡부가 행하는 재판의 효력은 당연 무효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쯤은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법원서기와 법원의 잡일을 하는 일용잡급직이
실제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판사의 지식과 실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며일상의 법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실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문제가
유신 이후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버젓이 관행으로 행해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관행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지금까지 사설이 너무 길었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당신이 4 년 이라는 꽃다운 청춘과
4.000 만원이 넘는 돈을 바쳐가며 열심히 공부해 받은 대학졸업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과 함께 검증해보기로 하자!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나 시간강사라는 교원이 아닌 교원이 있다.
아~
시간강사!
시간강사가 뭐가 어째서?
그래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며 쓸데없는 사설을 늘어놓은 것이
겨우 시간강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나?
시간강사라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만 네 할 일이나 하라?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며 약점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 어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라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차서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해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귀를 닫는다는 사실을...

 교원의 자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장 교직원 편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조항에서는 교직원의 종류를 총장과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각종 학교에 위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를(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해 시간강사는 교직원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동법 제15조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1항~4항에도 총장과 학장. 교원. 행정직원. 조교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16조 “교원. 조교의 자격과 기준 등” 조항에도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다만 동법 제17조(겸임교원)에서 “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라는 규정이 있을 뿐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에는 ”“교수 및 조교의 자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법”에도 제8조(교수 등의 자격) 조항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도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당신이 4 년이라는 긴 시간과 4.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공부해 일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얻은 대학졸업자격과 학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140.000 여명의 교수들이 있으며 이들 교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교수들이 교원자격이 없는 비정규직교수 즉 흔히 시간강사로 불리는 교원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교원들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강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지식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며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강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만한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그들의 신분이 법에서 정한 교원이 아니라 교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자격교원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학의 명문이라는 고대에도 1.200 명이 넘는 무자격 교원인 시간강사들이 학사일정의 절반 가까이를 맡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원이 아닌 그들 무자격교원들이 진행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며 취득한 학점 가운데 일정 부분의 학점을 교원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취득해 조업자격을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해 대학을 졸업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교원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과 유학 등 사회적 법률행위가 이어지는데 교원이 아닌 무자격자로 그들이 정확한 신분은 일용잡급직인 시간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학사일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유신 이후 시간강사들의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대학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은 모두 졸업자격이 원칙적으로 무효며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수료한 것이 된다.
유신 이후 지난 해 가지 대학을 졸업한 숫자가 900만에서 1.000 만 명이 되는 것으로 비정규직교수노조 측에서는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교육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가?
유신 이후 대학을 절업한 사람들의 조업자격은 한 때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의 학력위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대학졸업장 역시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내 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훼손되어 사실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면 내 기꺼이 당신의 대학 졸업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 글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문제를 제기해도 좋다.
내 기꺼이 당신의 대학졸업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줄 자신이 있으니까.

문제는 해마다 양산되는 대학졸업자들의 학위와 졸업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들 중에서도 특히 사학들은 막대한 학비를 받아먹으면서도 교언이 아닌 일용잡급직으로 하여금 학사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여 학생들이 지불한 학비에 상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4 대 사회보험은 물론 쉴 수 있는 공간조차 a마련해주지 않은 채 월 40~50만원에서 70~80만원의 저임으로 시간강사들을 혹사하고 착취해 부를 축적해온 사학들의 불법과 비리가 도를 넘어 젊은 층에서는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과 저임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지원자가 줄어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 않아서 대학은 고령의 시간강사들에 의해 학사일정의 거의 50%가 운영되는 죽어버린 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조교만도 못한 신분과 저임으로 혹사당하는 시간강사들의 문제는 시간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자격도 없는 일용잡급직에 의해 대학의 학사일정의 약 50%가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 말고도 4 년의 청춘과 4.000 만원이 넘는 막대한 학비를 들여가며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해도 법적으로 졸업자격이 무효가 되는 가짜라는 사실이며
가짜 학위와 가짜 졸업장에 의해 사회가 건강일 잃고서 거짓사회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는 죽음의 사회로 침잠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온통 짜가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아닌가?
 
                                                          고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7.12.13 제54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장 교직원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901호 일부개정 2000. 07. 10.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01. 29.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대통령령 제201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03.("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제2조 (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10]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8·2·24]

 제2조의2 (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78·12·30, 91·2·1, 98·2·24, 2001.1.29. 대령 제17115호]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2·1, 98·2·24, 2001.1.29. 대령 제17115호]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2000·7·10]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78·12·30, 98·2·24]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78·12·30, 83·3·18, 91·2·1, 95·3·25, 97·6·17, 98·2·24, 2000·7·10,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2.1.14, 2007.7.3]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2000·7·10, 2007.7.3]

 제4조의2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2·24][본조신설 84·8·3]

                                제2장 (제5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7·10] 제3장 자격인정

제11조 (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30, 84·8·3, 91·2·1, 98·2·24, 2000·7·10]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73·2·8, 84·8·3, 98·2·24]

 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1. 논문 또는 저서 7부2. 연구실적요지서 7부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4. 학력증명서 1부[전문개정 72·7·28]

 제14조 (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98·2·24, 2000·7·10]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제15조 (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제16조 (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78·12·30, 2000·7·10]

 제17조 (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24]

 제18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제19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7·10]

 제20조 (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신설 72·7·28]

 제22조 (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2000·7·10]

 제23조 삭제 [98·2·24]

부칙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31]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7·28]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2·8]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2·30]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부칙 [83·3·18]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9]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칙 [91·2·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95·3·25]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17]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98·2·24]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98·12·19]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0]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2002.1.14.]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3 제20154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제3장 자격

제6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제7조 (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88·4·6]  

                                                                     사립학교법

                                                              제1절 자격·임면·복무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90·4·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7·1·13]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전문개정 81·2·28]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7.3.1]][전문개정 1981.2.28]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0·4·7, 95·12·29, 2000·1·28, 2005.12.30][[시행일 2006.7.1]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81·2·28]

 제53조의4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9·8·31][[시행일 2000·3·1]]

 제54조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7]②삭제 [90·4·7]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0·4·7, 97·12·13 법5438][전문개정 81·2·28]

 제54조의2 (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81·2·28, 90·4·7, 2005.12.29][[시행일 2006.7.1]]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4·7] [본조신설 64·11·10]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97·1·13, 2005.12.29][[시행일 2006.7.1]]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1. 배우자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전문개정 81·2·28]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본조신설 1990.4.7][본조제목개정 1997.8.22]

 제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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