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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남사는 농부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09-01-30 22:01:26
                                                  이랜드에서 손해배상금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2.21일 지난 20081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랜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은 후 이랜드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장을 발급받은 후 이랜드측에 전화로 집행통고를 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중에 삼성그룹으로 넘어가 소송 양 당사자인 이랜드리테일 영업본부장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가운데 이랜드 영업본부장과 이랜드리테일을 인수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측에 집행통고를 한 결과 이랜드리테일의 영업본부장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바로 지급을 해왔으나 이랜드리테일을 인수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측에서는 바로 연락을 취한 후 지급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말쯤 다시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그 때 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에 가는대로 바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나친 탄압과 계속되는 회사와 소위 구사대라는 직원들에 의해 일상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에 일종의 경각심을 심어주고자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랜드노동자들의 집회를 취재하는 중에 제게 폭력을 행사한 직웑을 고소와 동시에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 신체에 대한 폭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라기보다는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집회 중에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의 도구가 되어 별 의식없이 노동자를 폭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분노와 다른 직원들에 앞장 서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함께 함부로 집회중인 노동자들을 폭행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퐁행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야간에 집단으로 자행된 폭행으로 특가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단손폭행에 의한 상해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슴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도 상징성을 감안해 100만원을 청구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청구한 금액 100만원을 사용자인 이랜드리테일과 당사자인 영업본부장이 각자 5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은 청구금액보다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많은 소송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증인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교통비로 98.86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울에 가서 받은 98.860원은 엄밀히 계산하면 왕복대중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저를 폭행한 영업본부장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변호사를 선임했슴에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해 현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랜드측에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영업본부장측으로부터는 변호인을 통해 배상금을 받았스며 현제는 이랜드리테일을 인수한 삼성홈플러스측으로부터 지급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위에서 장황하게 밝힌 사건개요가 아니라 이랜드 사건을 통해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사용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랜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통해 이비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다 해봐야 가진 사람들의 하룻밤 술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때로는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이 없어 순간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고율의 사채를 찾아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일반금융기관이나 제2금윰권은 물론 심지어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고율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몇 만원 또는 몇 십 만원만 있으면 순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단기간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고리채의 불법사채에 기대거나 신용불량자의 굴레에 씌워 고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게는 몇 일에거 길게는 보름이나 한 달의 기간 몇 만원이나 몇 십 만윈의 자금만 있으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민들의 대안금윰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빌리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만 빌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빌리기를 통해 위기를 넘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짧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한 달의 기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20~30만원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빌리기를 한 사람이 빌리기를 통해 위기를 넘기고 도움이 되었을 경우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하는 그야말로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금융"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을 진행하는데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빌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랜드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으로 적지만 진정한 서민을위한 단기간 소액의 빌리기를 할 수 있는 대안금융의 종자돈으로 삼아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나름대로 준비기간을 갖고  2009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211.223.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9.1.30 10:06 PM (219.250.xxx.100)

    홈플러스는 삼성그룹계열이 아닙니다

  • 2. ?
    '09.1.30 10:21 PM (218.51.xxx.28)

    http://corporate.homeplus.co.kr/
    위 주소 페이지 하단에 삼성테스코(주) 되어 있고 옆에 삼성의 로고가 보이는데 계열이 아니라뇨? 기사가 나올때도 삼성홈플러스로 나오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3. 해남사는 농부
    '09.1.30 10:27 PM (211.223.xxx.241)

    홈플러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 4. 지나가다
    '09.1.30 10:37 PM (219.250.xxx.100)

    해남사시는 농부님..
    삼성테스코는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처음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를 한국에 들여올때 삼성에서 이름을 빌려쓰고
    대신 로열티를 주기로 했죠,,물론 그땐 삼성이 지분을 좀 가졌지만
    지금은 지분은 미미하고 삼성테스코는 삼성물산과 관계 없는 단독 영국계 기업일 뿐입니다..
    삼성물산에 한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변호사께 물어보셔도 아실 내용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나옵니다,,,
    저희 남편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 제가 좀 몇줄 썼습니다..
    삼성쪽이 좀 있음 삼성이란 이름을 못쓰게 할 지도 모릅니다....

  • 5. 복사해온글
    '09.1.30 10:41 PM (219.250.xxx.100)

    아래는 이코노미 21에서 복사 해온 글입니다

    삼성테스코 전화 인터뷰

    점포 매각땐 출점매장에 직원 투입

    지난 16일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홈에버를 인수한 후 삼성테스코의 홍보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을 간추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승한 테스코 사장이 고용 승계문제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표했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CEO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고용승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홈에버를 인수하기 전 홈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10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0~1개, 경기 3개, 경남북 3개, 충청 3개다.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매각하는 점포가 생기더라도 출점할 매장에 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겠다.

    만일 여건이 맞지 않아 직원이 다른 점포에서 일할 의향이 없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직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아직 공정위의 결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홈플러스를 삼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회사 법인명이 ‘삼성테스코’이고 이 법이 운영하는 할인점 브랜드가 ‘홈플러스’다. 삼성테스코는 소비자가 홈플러스 브랜드명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삼성 홈플러스’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럼 홈플러스가 삼성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 소비자가 없다는 말인가?

    소비자의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 홈플러스를 삼성 계열사라고 생각하고,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오는 손님들이 전체 중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수치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홈플러스 자체 조사에서 40% 정도가 삼성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지만 이메일로 보낸 답변서에서는 구체적인 말은 피했다)

    테스코와 삼성의 지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삼성물산과 테스코는 1999년 81대19의 비율로 합작해 삼성테스코를 만들었다. 지난 2007년 94대6이 되었고 오는 2011년에는 99대1이 돼 삼성물산은 1%의 지분만을 유지하게 된다.

    대형 마트 시장에서 강자된 홈플러스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현재 약 45%다. 한국에서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삼성전자인 셈이다. 토종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를 분류하기 전에 어느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소비자에게 기여하는지를 봐줬으면 좋겠다.

  • 6. 지나가다
    '09.1.31 12:02 AM (58.230.xxx.52)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관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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