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전입신고를 했구요 시동생도 함께 사는데 따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구요
사업을 하면서 여기 저기 저당잡혀 지금 집이 날아 가게 생겼어요
문제는 이 집에 시동생 돈이 꽤 들어가 있었는데 그땐 확정 일자 받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긴 경기도구요 대항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우선 해야 할일이 몰까요? 시동생 전입신고는 저희와 같은 날했습니다..
남편은 법에서 정한 금액인 팔백만원만 받을수 있을거라하는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동생은 어쩝니까//
전입신고보다 은행 저당이 빠르고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일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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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이 경매 예정입니다...
... 조회수 : 985
작성일 : 2009-01-30 14:30:59
IP : 220.127.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30 5:57 PM (121.88.xxx.242)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집이 전세인가요 아님 집 주인이세요?
경매금액이 전세보다 많으면 경매 끝나고 전액 보상받아요 그러나 은행이 우선이 면 그 금액 빼고 받고요 일단 대출 있는 집은 전세 값이 아주싸죠...2. 원글
'09.1.30 6:06 PM (220.127.xxx.33)집주인이구요... 시동생돈에 대한건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도 없구요 통장 입출금 내역도 없구요... 그당시에 현금받아서 사용했던걸로 기억하구요..
정리하자면 경매신청한 은행이 1순위구요 그다음이 시동생 전입신고 그다음이 은행근저당..
거래처 근저당 등등 등 현재 집금액보다 가압류 근저당 금액이 더 많습니다..3. 디지털 태인
'09.1.31 8:50 PM (125.178.xxx.16)에 전화 거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료가 있다 해도 과히 비싸진 않을거에요. 확실하게 조언해 줄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피 한번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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