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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요~

리시안 조회수 : 990
작성일 : 2009-01-29 11:45:57
작년 10월 결혼해서 처음으로 보험료가 나왔는데요~
신랑이 비과세 업체(?)에 근무해서 그런지 보험료는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달분인거죠?
매달 이만큼의 보험료가 나오는거죠?
근데, 보험료 납입 청구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제 이름(부인) 으로 왔어요~
왜 세대주는 신랑인데 제 이름으로 나오는건가요?
제가 연상인데, 그런거랑 상관있는건가요?
저는 직장도 안다니는데요~
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정신 없고 도저히 못찾겠어서 82에 물어봐요~

아! 그리고 전에 건강보험증이 나왔어요~
가입자(세대주)라고 써있는 부분 밑에 "위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므로 본증으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보험료도 나왔고, 보험증도 나왔는데 혜택을 못받는다는건가요?

질문이 많죠~?
IP : 221.143.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9 11:47 AM (211.117.xxx.151)

    보험공단에 전화해보심이 가장 정확하지싶은데요

  • 2. ...
    '09.1.29 11:53 AM (219.241.xxx.105)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겠지요..

    일단은 남편분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님은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것 같구요
    그건은 남편분 직장에서 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시면
    님의 지역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삭제되요..


    - 가입자(세대주)라고 써있는 부분 밑에 "위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므로 본증으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뜻은 아마도 세대주인 남편분이 직장가입자이지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님이 갖고 계신 보험증을 사용하실수 없다는 뜻 같네요...

  • 3. 확실치는 않지만
    '09.1.29 11:53 AM (219.248.xxx.187)

    남편분은 직장의료보험이고 부인은 직장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앞으로는 지역의료보험고지서가 날아온것이고 남편분은 직장에 속해있으니까 전에 나왔던 건강보험증으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것같구요
    결혼하시면서 가족관계증명떼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직장의료보험으로 같이 올라가셔서 월급에서 의료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데 아마 올리시지 않은걸로 보여요

  • 4. joy
    '09.1.29 12:35 PM (222.236.xxx.47)

    윗분님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요^^
    어여 남편분 직장의료보험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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