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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보상금이 1500~4000이라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저희 동네도 재개발 뉴타운지역이구요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구요
뉴스에서 용산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주택을 가진자에게도 몇천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거밖에 받을수 없나요??
자기가 살고있는 집값만 해도 1억은 넘을테고 가게를 갖고있는 사람들의 보증금도 꽤 될텐데 몇천만원밖에 보상이 안되는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뉴타운 개발되는거 너무 무섭네요..
개발 안됬음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가게도 2천만원들여 수리했는데요
괜히 한것 같네요 ..
1. 그래서
'09.1.21 9:23 PM (121.183.xxx.96)서울쪽인가 어디 개발되기전 지역에서
개발하지 말라고 시위한다고 하잖아요.2. ..
'09.1.21 9:23 PM (121.88.xxx.175)인당 1500정도 라고 얼핏 들었던것같아요
4인가족이 5000정도 받고 못나간다고 시위했다구요
정말 저렇게 싸게 뺐어오고 개발이익 콩고물 엄청 떨어지니 저렇게 사람 죽여가면서
재개발하는구나..싶습니다.
나쁜 도적놈들3. 질문
'09.1.21 9:27 PM (59.86.xxx.33)세상에.. 정말 무서워요. 저희도 집한채, 월세로 가게하나 있는데 달랑 몇천주고 나가라고 하다니 ㅜ.ㅜ 뉴타운 너무 싫어요 지금도 조합원들이 인감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오네요 땅개발, 재개발되서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어떤건지.. 뉴타운되서 돈있는 사람만 이득보고 그땅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뭐 이래요
4. 거짓말이
'09.1.21 9:36 PM (119.108.xxx.234)거짓말을 낳고...
"뉴스에서 용산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주택을 가진자에게도 몇천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거밖에 받을수 없나요??"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주택이든 상거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재개발결정되기 전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이미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은 것이 1500~4000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약 15~30억이상의 보상을 이미 받고, 추가 위로비 조로 1500만원~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사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재개발 말만 나오는 곳도 월세며 전세가 쌉니다. 하물며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곳이야 얼마나 싸겠습니까 ? 아니, 재개발이 발표 확정된 곳에 뒤늦게 들어가서 떼를 쓰는 것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1500~4000정도는 추가로 거져 생기니까요5. 질문
'09.1.21 9:41 PM (59.86.xxx.33)거짓말이님~ 말씀이 확실한가요??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추가 위로비 1500~4000이 적다고 저렇게 위험한 시위를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은평구 뉴타운 주민들도 보상이 너무 적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수가 없다고 엠비씨에서 방송한것도 본적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많이 헷갈리네요
6. ....
'09.1.21 9:44 PM (218.159.xxx.251)저희두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여~~
저희구역말고 다른구역이 이미 시작했는데 평당 1600만원씩 보상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저두 뭐가 진실인지 정말 궁금해요~~~~7. 답변.
'09.1.21 9:47 PM (119.108.xxx.234)질문님..//
예를 들어, 산동네에 전세 5천만원 살았다고 치면, 이주위로비 15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아래 동네 전세는 1억원이 넘는다면, 그리고 그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면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모자르니까요 ?
전세나 월세를 살경우에는 자신이 살던 집과 비슷한 가격이나 1,2천만원 비싼 곳으로는 이사할 수 있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는 없습니다.엠비씨 말이 맞습니다. 돈이 1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이 맘에 들어도 그집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인데도 4천만원밖에 못 받고 쫓겨날수도 있느냐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글은 확실한 사실입니다.8. 질문
'09.1.21 9:48 PM (59.86.xxx.33)원미동 지역 보상시작됬나요?? 저흰 아직 조합원 도장도 안찍었어요 두군데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원이라고 도장찍어달라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요 저나 제 주변인들이나 이런것들에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용산에서 있었던 일 보면 너무 무섭구요 그냥 뉴타운 안하고 제 집에서 살고 싶네요
9. 거짓말이...?
'09.1.21 10:11 PM (211.112.xxx.92)떼를 쓰다니요? 권리금만 몇억주고 들어간 가게를 1800만원 보상해준다하면
님은 좋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한을 품고 서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입을 놀리다가는 허위사실로 고소되는것 이전에 하늘의 벌을 받을겁니다.10. 다른ㄴ건 몰라도
'09.1.21 10:26 PM (61.72.xxx.179)자영업하기위해
시설비 .인테리어 등 기타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5000~1억은 들어갑니다.
또 괜찮은데는 권리금이란게 잇지요..
그리고 당장 쫒겨나면 가게 알아보고 준비하느라 몇달 공치게 되는데
-그것도 옮길만한 마땅한데가 있다면 말이지요
한장소에서 장기간 장사하신분은 단골 이거야 말로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이며 노력이 물거품되는데
3개월 평균 매출로 보상한다는게 ...비현실적
시공 업자에겐 꿈만 같은일아니겠습니까?11. 세입자의 슬픔
'09.1.21 10:48 PM (121.129.xxx.239)위로금 1000만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매일 버는 게 남는거지.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단골도 만들고 일군 터전을 돈 많은 넘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후미진 곳으로 더 내몰리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번 용산은 상가 세입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재개발되어서,윗님 말씀처럼 권리금 주고 가게 꾸미고 들어갔는데, 보증금만 주고 나가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악덕 주인들은 위로금을 가로채기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권리금도 대출해서 빌린건데 ..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12. 땅이나
'09.1.21 11:40 PM (211.187.xxx.237)상가주인들은 돈벌고, 지금 용산에서 벌어진 문제는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거죠. 투자대비 거의 헐값만 주고 당장 나가라니 당연히 발끈한거죠.
님이 그 입장이라면 조용히 물러나실수 있을까요? 아님, 촛불 조용히 들고 앉아 저 윗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래야 하는걸까요? 생존권만큼 처절하고 막다른 골목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몰아치고 외부세력 개입이니 원래 더 많이 받았는데 더 받을려고 그런다는 근거없는 얘길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두번 죽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하는, 졸지에 철거민이라는 낙인이 찍힌 분들은 모두 적으로만 느껴질겁니다. 그분들은 우리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척점은 저 파란기와 아래 있는 쥐새끼 혹은 그졸개들..검/경찰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철거민들이란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야할 같은 시민이고 우리편인 겁니다.13. 헉
'09.1.21 11:49 PM (119.69.xxx.74)뭘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군요..
특히 거짓말이님..님이 쓰신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용산의 경우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된거죠..
가게를 하면..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구요..용산에서 상가건물에 세들어갈때..그 금액이 몇천은 우습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터전닦아서 장사하시던 분들인..위로금 1000만원을 받고 나가라고 하면..님같으면..얼씨구나 하시고 나가시겠어요..?
물론 원래도 주인이 비우라고 하는경우에 권리금을 못받을수도 있지만..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죠..
개발한다고 내돈 몇천에서 일억넘게 손해보고..이제 삶의 터전이던데서 쫓겨나서..어디가서 장사합니까..
뉴타운의 겨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5평짜리 살다가 평당 1600씩 받았다고 쳐도..그자리에 들어오는..30평짜리 아파트에는..내돈 몇억이 있지 않으면 못들어가죠..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서 그자리에 지어지는..고급주거지에는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겁니다..
거기다 빌라나 다세대..개인 주택에 사시던 분들..어찌어찌 그곳에 들어갔다 치더라도..예전에 없던 관리비등을 내고 살 형편이 안되는 분들이 많은거죠.
비좁고 불편해도 대출없이 내집에서 살던 분들이..어느날 재개발 된다고..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받아서 몇억씩 대출해서 그집들어가서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살 형편이 될까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인겁니다..
거짓말이님이 쓰신 경우는..정말 그런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원주민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보야..얼마나 많겠습니까...이번 경우는..그곳에서 10년 넘게 장사하시면서 터전으로 사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경우입니다.
비교는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14. 10년넘게
'09.1.22 1:57 AM (119.67.xxx.41)장사한 분들이라구요?
저도 궁금한게 많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1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계속 재개발 사실을 알았을테고
그걸 알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남의가게에서 장사하면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합니다.
항상 가게 문제를 염두에 두는건 기본이죠.
물론 돈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거겠죠.
가난한 사람편에 서지 못하는 공권력의 문제 저도 가슴아픕니다.
하지만 우린 돈없다. 배째라...식의 투쟁...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은
예상밖의 변수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걸
10년이상씩이나 장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척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15. .
'09.1.22 8:33 AM (210.217.xxx.18)건물주나 집소유주에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주는 이주비 명목의 보상금이 원글님 말씀하신 정도 1인당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이미 재개발 사실을 알고 입주들을 하고요.
그 부분 감안해서 권리금 책정이 이뤄진다고 들었고, 상가 세입자들은 끝까지 생업에 지장받지 않게 다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6. ..
'09.1.22 9:08 AM (115.136.xxx.20)그렇지만 우리나라 관례상 세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주인과는 전세나 월세나 임대료를 내지만..
전 세입자가 나갈때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게 관례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세얻어서 장사할수 있겠습니까??
인테리어니 권리금 수억씩 들여서 말입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주가 바뀌지 않는한 주인이 2년계약기간 끝났다고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있으면 말종이죠..17. #
'09.1.22 11:03 AM (61.74.xxx.33)재개발을 1,2년내에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은 진행이 되죠.
용산도 재개발 한다고 한 지 아주 오래 되었죠.
그 분들도 다 알고 들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왔겠죠.
계약대로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거기다 몇천만원인가요? 위로금 주나봅니다.
저는 그것도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분들 욕하시겠죠!
곧 재개발 되는 줄 알면서 인테리어 돈 들여서 했다는 그 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재개발이 쉽게 되겠어? 또 더 몇년을 질질 끌겠지
그 동안 인테리어비 뽑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다 그 분들 잘 못입니다.
누굴 탓할 일 아닙니다.
아주 싸게 오랫동안 장사한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돈으로 변두리든 어디든 가셔야죠.
장사 잘 되는 곳의 가게세와 비교하면 안 되죠.
정말 떼법은 척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서로의 판단, 대응이 무모해서 인명사고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18. ......
'09.1.22 11:45 AM (218.153.xxx.14).. 님 리플 중에 "건물주가 바뀌지 않는 한 주인이 2년 계약 기간 끝났다고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있으면 말종이죠.. "
그런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주위에서 직접 보았는데, 권리금이니 인테리어니 하여튼 그 비용만 2억 이상 들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니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면서 나가달라고 하면 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다고 들었어요.
현재 법으로는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님, 법이 현실적으로 바뀌든가...19. ..
'09.1.22 12:00 PM (211.111.xxx.114)권리금 부분이 무시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병원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넘게던요.. 조그마한 병원이라도.. 이런 비용이 권리금에 녹아 드는데, 그냥 전세금+이주뷔용이니까... 난리인 것이지요..
가게를 해도 단골이 많은 잘되는 가게는 권리금이 전세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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