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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햇살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9-01-21 18:45:48
국세청 홈에 공지글인데요.
의료비랑 카드 프린터 다했어요.이달 말까지 아닌가요?
근데 대학생 교육비
오늘마감?
좀 읽어봐주세요.



2008년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안내

1. 제출대상 :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2. 제출항목 : 학생이 납부한 ’08년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3. 제출시기 :


구분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1차
2008년 1월 ~ 11월
2008년 12월 31일

2차
2008년 1월 ~ 12월
2009년 01월 21일


4. 제출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2008년[대학교육비]소득공제증빙자료_제출요령

• 2008년_소득공제증빙자료_전산매체제출요령(대학교육비)

  
IP : 58.78.xxx.1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1 6:53 PM (121.136.xxx.182)

    무슨 말씀이신지? 자녀 교육비는 부양가족 신청을 해놓으면 국세청 홈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거 프린트해서 직장의 연말정산 기한내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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