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가족이 5명인거 빼고..별로..
의료비도 없고..카드비..보험비..애들 피아노비..빼고는 별로..할것이 없네요
친정 부모님을 신랑위로 얹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그거 빼고는 별로..뭘 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료비도..급여의 몇 %이하면 별로..떼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매년 떼 내긴 했는데 별 혜택이 없는듯 합니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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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처음하려합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9-01-20 09:19:32
IP : 121.150.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리원
'09.1.20 9:32 AM (121.157.xxx.37)친정부모님 공제 받을수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될꺼에요.
국세청 간편서비스 접속하셔서 동의하시면 더 편리해요.2. 올해는
'09.1.20 12:58 PM (211.106.xxx.53)학교 급식비도 교육비에 포함되니까 국세청간편서비스 꼭 출력하시구요
미취학어린이의 학원비(태권도,미술..)도 교육비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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