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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문의드려요.

... 조회수 : 547
작성일 : 2009-01-18 13:13:01
연봉이 7천5백만원인 직장인이예요.  한해의료비를 뽑아봤더니 연봉의 3%를 겨우 넘는데

(총급여의 3%를 계산하니 2백2십5만원 정도)  초과부분이 20만원 정도 될것같은데 몇군데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질않아  직접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 혜택을 못볼것같다고 포기하자고 하는데 이걸 포기하자니 너무 아쉽고 초과되는금액이

너무 적어 의료비공제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게 옳은건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25.178.xxx.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대로
    '09.1.18 1:36 PM (220.76.xxx.6)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 초과분을 200만원 입력하고 계산한 결과 10만원정도 혜택을 보는군요. 연봉은 약 4천정도이구요. 제 생각에는 영수증 받으러 다니는 교통비도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 2.
    '09.1.18 1:46 PM (119.71.xxx.63)

    연봉의 3%가 아니고, 과세대상급여의 3% 거든요.
    급여에서 비과세인 부분(중식비등)을 제외한 금액의 3%로 계산해야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나면 7천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25만원이 아닌 210만원수준이 되고, 초과액이 35만원이겠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얼마정도의 차이가 될 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잘 선택하세요.
    (4천넘으면 결정세액도 높아져서 돌려받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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