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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09-01-16 09:32:50
민변 블로그  
http://minbyun.org/blog/33  ..

민변 자료  
http://minbyun.org/?mid=data  ..

민변 성명
http://minbyun.org/?mid=report&page=1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IP : 221.139.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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