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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등록증을 내면,

근로자 조회수 : 438
작성일 : 2009-01-15 14:36:13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는지, 5월 종합 소득세 낼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IP : 210.96.xxx.2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5 2:38 PM (222.117.xxx.101)

    사업자 개설하셨으니, 사업자 세무일정에 맞춰 꼬박꼬박 신고 해주셔야죠. 부가세 분기마다 신고 해주시고,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서류는 종합소득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주셔야 해요.

  • 2. 세탁관계자
    '09.1.15 2:57 PM (121.166.xxx.237)

    그냥 두개 별개로 신고할 사항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똑같이 연말정산도 하시고,
    사업소득은 때되면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전체 소득 계산하여 전체 세금 계산하고, 그동안 회사에 낸 근로소득세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 3. 근로자
    '09.1.15 3:13 PM (210.96.xxx.223)

    답변감사드려요. 프리랜서 일을 할 때 사업 소득이 6백 미만이면 종합소득 신고 안해도 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프리랜서 일을 1건 맡으려는 데 세금 계산서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요구해서요.

  • 4. @@
    '09.1.15 3:48 PM (125.187.xxx.189)

    사업자등록증 내고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곳이었는데
    의료보험까지 다 새로 내야 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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