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중 부모님 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본인의 의료보험에 부모님 것도 같이 올려놔야 가능한건가요?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시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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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모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조회수 : 616
작성일 : 2009-01-15 12:14:23
IP : 218.147.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09.1.15 12:22 PM (125.187.xxx.238)부모님께서 따로 수입이 없으시다면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신고하실 때 호적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따로 해놓으신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으신게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공공근로 자격 요건 때문에 일부러 제쪽 보험에 안 올리시고 계시거든요. ^^
그래서 부모님 공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2. 원글
'09.1.15 12:29 PM (218.147.xxx.115)아니요.^^;
소득이 있으신건 아니에요.
의료보험은 어쩌다보니 안올렸고요.
그럼 의료보험에 올려져있던 안올려져 있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소득이 없으시면요.3. 소득공제
'09.1.15 12:40 PM (125.187.xxx.238)의료보험에 안 올라도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 60세 이상부터였던가...
그리고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세무사쪽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제출하시면 의료보험도 함께 올릴 수 있으니까
직장의보랑 지역의보 비용 따져보시고 원글님쪽으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듯.4. 저흰
'09.1.15 2:07 PM (210.92.xxx.212)3남이며 호적등본 제출해서 부양가족 공제 받고 의료보험도 올려 원격카드 발급해서 시골 드렸고요. 그리고 같이 안살아도 부양을 한다는 증명(모든 생활비가 아니라도 일정한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통장 사본)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글님 이왕이면 의료보험에도 올려 드리세요. 지역의료보험료도 만만찮던데요. 이번에 서류내면 두가지 다 해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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