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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는데요,

euju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09-01-15 09:03:46
작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은거에요.
작년에도 금액이 재작년에 비해 5%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차는 차령이 오래되어 현재 경감율이 50%거든요.
제가 연납을 신청한 건 경감율이 몇%이던지간에 1년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알아서
연납을 신청했는데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연납 신청시 할인해주는게 경감율 최고 50%까지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감율에 관계없이 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0%할인해주는 건가요?
IP : 211.45.xxx.2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9.1.15 9:25 AM (219.251.xxx.237)

    작년에 연납으로 냈는데, 저희도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 해 약 4만원정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경유차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는데, 차라리 휘발유차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10% 할인했다는 금액이 그러니...

  • 2. ..
    '09.1.15 9:40 AM (222.109.xxx.46)

    10%할인 혜택이 있고 저희도 50,000정도 더 인상되서 나왔어요...

  • 3. 제경우도
    '09.1.15 10:03 AM (222.117.xxx.186)

    97년식인데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라 확인해보니까
    경감율최대50%에서 오래된차일수록 더이상의 경감율해당이 안되서 그런다네요
    더많이 나오신분들은 아마도 올해부터 레저차량의경우 승용차기준으로 세법이 바뀌어서
    87%정도고 내년에는 100%까지 된다는거 같아요 결론은 올해 올라서 나온 분들은
    내년에도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가 되나보네요..

  • 4. 최고 경감율이
    '09.1.15 10:15 AM (203.142.xxx.241)

    50%이예요. 이미 작년에 50%적용되셨다면. 그 차 폐차할때까지. 그 금액은 매년 내셔야 합니다. 세법이 바뀌지않는한..이미 받을만큼 받으신겁니다.

  • 5. ..
    '09.1.15 10:59 AM (202.30.xxx.243)

    그럼 새차 뽑았을때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10%디시해서 90만원 내던걸
    세월이 흘러 자동차세가 50만원 되면
    연납해도 전혀 디시 안된다는 얘긴가요?

    그럼 연납할 이유가 없는거네요?

  • 6. 저흰
    '09.1.15 11:17 AM (219.255.xxx.163)

    작년에 비해 5만원이 더 나왔어요.
    suv 7인용 차량인데 담당직원 말로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법 적용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세금도 오르는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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