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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직접 신고하려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20
작성일 : 2009-01-14 14:06:51
요번에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IP : 119.6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셈사부인
    '09.1.14 2:59 PM (222.111.xxx.245)

    조심스럽지만 ...왜 직접 신고하시나요 ? 혹시 돈 때문인가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분이 직접 신고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필요 서류는 세무서(세무사 사무실이 아니고)에 문의하세요...

    물론 양도세 계산은 세무서에서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원글님이 모든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고 해도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좀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혹시나 세금이 좀 나올 거 같으면 차라리 수수료 주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세금을

    줄일 수도 있으니 수수료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은 아무리 쉬워보여도

    일반인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2. 행인2
    '09.1.14 5:46 PM (125.188.xxx.14)

    비과세 요건이신데 신고하시는거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세무서 직원에게 물어가면서 하시면..)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있었던 것 같은데...세무사한테 맡기시면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면 되구요. 살 때, 팔때 계약서와 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

  • 3. 작년에
    '09.1.14 7:14 PM (114.206.xxx.14)

    상가점포를 최초 구입금액으로 팔았던 저는 세무서가서 상담받고 제가 직접 양도세 보고했습니다. 양도세는 0원이었지만, 신고해야했구요. 세무서에 무료세무상담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더군요, 필요한 서류와 보고요령등을 알려주었고, 약 3일후에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확인받고 완료했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데요. 그러나 혹시 세금이 부과될것 같으시면 셈사부인님조언대로 세무사통하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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