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부부가취직한 딸앞으로 의료보험이랑
부양 가족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아들이 5개월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랑 부양가족을 아들앞으로 1주일전에 다시올렸어요
딸은 결혼하면 어차피 빼야된다고
그때가서 빼면 딸이서운해한다고
미리 오빠 취직 핑계되고 남편이그리하네요
그리고 아들이 연봉이 더높아서 앞으로 월급계산할때
세금 혜택도 더많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1) 모두 주소지가 같을때 (부모딸.아들)
부모 카드 명세서는 누구를 줘야합니까
지난1년동안 딸앞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소득공제는 지난1년것이니까
딸에게 줘야될것 같기도하구요
가족 관계 증명이나 등본제출하면 가능하지않을까요
2) 아버지는 아들을주고 엄마는 딸을주고..이렇게해도 되는지요
3) 그리고 딸이아파서 통원치료받을때
엄마 카드로 결재했는데
본인 의료비 영수증 또 제출해야하나요
1588-0600으로는 아예통화중이라 전화가 안되네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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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05
작성일 : 2009-01-14 10:38:47
IP : 59.86.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09.1.14 1:40 PM (59.13.xxx.51)1.신용카드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쪽에서 하셔야합니다..아드님쪽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신용카드공제도 아드님앞으로 공제받으셔야해요.
2.부모님이 모두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가족공제가 된다면...한쪽으로 몰아서 받으셔도 되고
각각 한분씩 갈라서(?) 받으셔도 되구요.
3.따님의료비를 어머님카드로 결재하셨다면....따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으시면
신용카드공제만 가능하고 따님 의료비공제는 안되구요...어머님을 부양가족공제 안받았다면
어머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공제는 부양가족공제 받는쪽에서
하셔야한다고 위에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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