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미술학원을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미술학원을 연말정산용으로 따로 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카드로 결재되면 학원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듯 싶은데요
궁금한데 알려주신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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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
궁금 조회수 : 269
작성일 : 2009-01-12 13:15:03
IP : 211.189.xxx.2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취학전
'09.1.12 1:46 PM (59.13.xxx.51)아동이 교육받은 학원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요..원글님 아이가 나이가 몇인지
몰라서 가능여부 답변을 못해드리겠어요.
그 학원이라는것도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학원!! 뭐이렇게 정해져
있는데..30일이상 교습하고..뭐 이렇게 되어있지만..보통은 학원에서 납입증명을 해주면 공제
해주기도 해요.ㅡㅡ;;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고...신용카드등공제만 가능하시니 별다른 증빙
없이 신용카드등공제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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