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합니다
그럼 대국민 사기를 치고 불리 하면 오해라고 옘병하는
이명박이의 죄는 뭘까요??
사형도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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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죄인이라면...이시키는
일각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9-01-08 20:40:44
IP : 121.144.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죄...
'09.1.8 8:43 PM (125.140.xxx.109)뽑은 국민들이 죄인이지요....
2. ..
'09.1.8 8:52 PM (211.187.xxx.58)청와대쥐XX를 뽑은 사람들 죄가 더 크죠. 저런걸 대통령이라고 뽑았으니...ㅉㅉㅉ
3. ...
'09.1.8 8:59 PM (121.173.xxx.49)정말 어이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한게 뭐가 잘못인지.
점점 산으로 갑니다.
검찰이 그리 할일이 없는지 몰랐어요.
세금내기 정말 아까워요..
미친x끼들!!!!4. ...
'09.1.8 9:03 PM (220.126.xxx.186)사형도 아깝죠....222222222222
5. ,,
'09.1.8 9:20 PM (222.239.xxx.35)미틴* 사형은 뭔사형요..
질좋고 맛있는미국소 먹여서 광우병 걸리면 해부도 해보고 마루타로 시용해야지요...
제가 이넘땜에 넘 잔인해진것 같아요..흑흑6. 주가
'09.1.9 12:38 AM (222.97.xxx.247)5천간다고 사기친것도 있지요? 이거 믿고 투자했다 망한 사람 많아요. 대통령이 그랬는데 믿지...이건 피해자가 엄청많으니 죄가 더 무겁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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