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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조회수 : 274
작성일 : 2009-01-02 23:28:52
탄 원 서

  

사건번호 2007진정 183호

진 정 인 김 수 옥(591021-0000000)

연락처:010-2291-2111

탄원인대표:

탄원인연명부 첨부

  

위 탄원인들은 위 진정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진정인의 자인 고 박경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사법당국에 호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줄 것을 청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 박경순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산경찰서는 진정인의 자 망 박경순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07. 8. 23. 08:05경 충남 서산시 오남동 소재 천일 어린이집 앞 노상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박경순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박경순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경찰의 조사는 상당부분 잘못되었거나 사건을 은폐한 흔적이 역력하고, 진정인의 진정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관광버스가 2대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참고인 목격자 김영복의 진술, 창고 안에 관광버스 두 대가 각각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대는 해미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전방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창고 입구 방향으로 전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대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좁은 노견에 주자해 둔 상태였고, 위 버스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후진하였다는 것인데(참고인 충남70바7434버스 운전기사 진술, 사고지점 우측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서산에서 해미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에 탱크로리 한대가 서 있었고...차를 천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안쪽 공터로 후진해서 세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정인이 조사한 바로는 창고 안에는 두 대의 관광버스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 및 7434운전사도 사고지점 우측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현장의 도로 폭은 편도 2.9m이고, 노견은 약 2.3m이고, 버스는 길이 11m, 폭 2.5m이고, 노견에는 전주대가 2개 설치되어 있어서 위 버스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나란히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황조사서는 창고 안에 주차된 관광버스 한대만 그려져 있는바, 노변에 주차하여 사고의 원인이 된 관광버스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대의 관광버스만 출동한 것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인의 진정서를 읽어보건대, 탄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시 두 대의 관광버스 중 한 대는 도로 노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진정인의 주장대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오토바이 제동흔적이 오토바이진행 방향 차로에 15.8m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관광버스와 일차 충돌한 후 핼멧이 벗겨졌고(목격자 2진술, 핼멧을 착용하였고, 사고 후 핼멧이 오토바이 운전자 진행방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제가 주워다가 반대차선 안쪽에 주워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반대편에서 정화조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 풀숲으로 피했으나 정화조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정화조 차량의 우측 측면 조향장치와 충돌하였고, 정화조 차량은 갓길 실선을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박경순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였다면, 제동흔적이 오토바이 진행차선에 생길 수 없고, 정화조의 좌측이나 정면과 충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차량의 우측 그것도 우측측면에 충돌한 것은, 박경순이 노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었으나 반대편에 정화조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갓길로 몸을 피했으나 정화조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로를 벗어나 갓길 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그대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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