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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기전에...
그래서 집을 내놓으라고는 했는데....요즘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계약한 금액으론 힘들것 같은데....(돈을 내려야겠지요...)
이럴경우 어떻해야하는지요...지금 저도 여유돈이 없어서요,,,,
1. ...
'09.1.2 4:20 PM (60.197.xxx.139)imf때 역전세난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기간이 남아있으니 일단 현시세로 전세 내놓고
나머지 차액은 전세만기날자에 돌려준다는 계약서 쓰시면 되는것으로 압니다.2. .
'09.1.2 4:29 PM (125.247.xxx.130)저도 전세 1년 남았는데 남편 회사 근처로 가고 싶어 알아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엔 전세값이 떨어졌기에 그 차액만큼은 전세만기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눈 딱 감고 1년 더 있기로 했어요.
3. 권지산
'09.1.2 4:29 PM (121.139.xxx.172)1,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계약을 넘겨 주는 것은 임대인의 양해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조건을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되면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달라 현재의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날자에 보증금을 빼가지고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 경우 세입자가 시세대로 집을 놓고 나머지 차액은 원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 실제 중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되면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고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그냥 소유주(임대인)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감수하고 빚을 내어서라도 현 세입자에게 맞춰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복 받을 것입니다.
3,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빚을 내어 현 세입자에게 나갈 때 지불해주고 그대신 전세만료시까지 그 이자를 현재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상기 1항의 경우는 원칙이고 3항은 합의사항이고 2항은 복받을 일입니다.4. ...
'09.1.2 4:40 PM (121.152.xxx.163)그런데 윗님의 3번의 경우는 일시불로 나갈시점에 못받으면 영영 못받을거 같은데요.
처음 글올리신 분 말씀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5. 저도
'09.1.2 5:37 PM (121.145.xxx.173)이번에 원글님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요. 계약 만료일 되기전에 무조건 나간다고 전세금을 다 내어 놓으라고 전화를 날마다 해대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났습니다.
일단 있는돈 긁어 모으고 동생에게 좀 빌려서 전세금 줘서 내 보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다시 계약을 했고 지금 도배,장판새로 하고 집수리 중이네요...
전세 주는것도 도 닦는 마음이 아니면 힘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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