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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 직장과 신랑직장이 버스로 40 분정도 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었는데요..
총무담당자한테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결혼,거주지변경등 가사사정 으로 써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3시간이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제가 꼭 타고싶은데 ..어떤분은 노무사에게 가서 상담하면 수수료만 주고 탈수있을거라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몰라서요...
제가 고용지원센터가서 상담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유무를 거기서 확정짓는 건가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1. 실업급여
'08.12.31 1:11 PM (221.143.xxx.217)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거리상 그만두신거면 알고 계신대로 왕복 3시간 이상이구요
아마도 대상자가 되시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2. .
'08.12.31 1:12 PM (221.144.xxx.22)어? 본인이유로 관둔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 지금까지 회사에서 잘렸을 경우만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ㅠ.ㅠ
저두 제대로 좀 알아볼걸 그랬나봐요~3. 정당
'08.12.31 1:13 PM (203.232.xxx.23)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것이므로..정당하게 받을수 있다면
받아야 하고..자격이 없다면 받지 않아야 하겠지요.....권리라면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만약 부당 급여가 되면..추징금까지내셔야 하니..잘 살펴 보시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안돼죠
'08.12.31 1:22 PM (218.147.xxx.115)솔직히 원글님의 경우는 너무 개인적 사정이 커요.
출퇴근이 힘들 정도의 거리는 꽤 멀어서 사실적으로 다니기 힘든 경우에나
가능한데 대중교통 40분이라면 솔직히 먼거리도 아니죠.
서울에서도 지하철 1시간 넘게 다니는 사람이 기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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