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득 공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연봉 2천 이하라면 왜 연말 정산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는 아래를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글은 2007년 중순에 쓴글이니 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어떻게 하느냐가 유리한지
매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방안
현행 개정안
1,200만
이하
8% → 6%
4,600만원
이하
17% → 15%
8,800만원
이하
26% → 24%
8,800만원
초과
35% → 33%
※2009년에1%인하, 2010년에1%추가인하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방안
현행 개정안
1,000만원이하
9% ▶ 1,200만원이하
6%
4,000만원이하
18% ▶ 4,600만원이하
15%
8,000만원이하
27% ▶ 8,800만원이하
24%
8,000만원초과
36% ▶ 8,800만원초과
33%
2009년도에 2% 인하 및 과표구간조정, 2010년도에 1% 추가인하
http://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60.htm#1a
위의 납세자 연맹에 가셔서 소득 공제 관련 항목을 참고 바람
이글을 몇번이나 올리는 이유는....
봉급 생활자로 처음 사회 생활 할때..
연말 정산할때 소득 공제 혜택을 탈세로 알고 3-4년간 하지 않아 -참 멍청할 만큼 어리석었던.....그래서..
몇백만원은 나라에 바친 본의 아닌 애국을 한 경험이 있고
봉급생활자로 10년 정도 지나서야 연말 정산의 개념을 알게 된 뼈저린 경험이 있어
올립니다. 10년 동안 대략 알기에..세테크는 거의 0점이라고 할 바보같은 경험을 했기에
올리는 글입니다.
다른 분들..이글을 읽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실수로 본의 아닌 애국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절반 정도는 직접 쓴 글이고..절반은 다른 곳에서 퍼온 글입니다.
연말 정산..아는 만큼...돈입니다...정말 입니다. 봉급 생활자나..봉급 생활자의 배우자라면
이 글 만큼은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콩나물 살때 100원을 아끼면서...연말 정산 몰라..소득 공제 항목 하나만 빼면
적으면 수만원..많게는 수십만원 날라 가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었던..
예전의 나를 생각하면서..최대한 쉽게..정리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글로 기본 개념이 잡히시면
아래에 가셔서 더 자세히.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연말 정산에 대해 읽어보시기를 먼저 바라며.
* 후반부에는 5월달에 추가경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net pay때 세금을 본인이 돌려 받는 방법도 있음)
* 직장을 옮긴 경우도 설명 추가
* 누락했거나 잘못한 연말 정산 수정 방법도 아래를 읽으시면 알게됨.
* 구체적인 소득 공제, 등등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알게 됨.
1. 연말 정산이란?
연말에 하는 정산.
연말에 한번 하는 세금 정산
연말에 한번 하는 대략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
연말에 한번 1년동안 봉급 생활자들이 낸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것.
연말에 한번 1년동안 봉급 생활자들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더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더내고
덜내야 하면 돌려 받는것.
2.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에 내는 세금은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
봉급생활자라면 봉급에서 떼는 세금
봉급생활자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3. 소득 공제란?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소득의 일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
소득 중에서 의료비나 연금 저축..보험료등에 사용한 소득에는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
4. 다시 연말 정산이란.
봉급 생활자가 낸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한번 위의 소득세와 주민세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된 세금을 계산해서
정확히 정산하여 1월 말이나 2월달에 세금을 돌려 받거나(환급) 더 내는것.
5.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음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음.
대략 연봉 1200만원 이하는 대부분 면세가 됨. --즉 기본 비용 공제만 해도 소득 공제가 거의 100%가 되므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음.
*** 최소한의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할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 사항이 이해가 안가시면 몇번이라도 다시 읽고..
국세청에 가셔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질문을 하시기를....
연말 정산의 개념을 위해...
1.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소득세..그리고 주민세(소득세의 10%)
2.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매달 세금을 낸다.
-->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란 월급을 받을때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략 내는 세금입니다.
대략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은 월급의 10% 정도를 원천징수...1억 이상이면 30-40% 정도를
떼고 즉, 원천 징수하고 봉급을 받습니다.
이때의 세금은 대략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 마다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 비슷하게 원천징수 합니다..아니면 지난해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조금 더 뗍니다.
또 소득 공제를 대부분 예상하지 않고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야 환급을 받으므로..만약 적게 원천 징수해서
연말 정산후 세금을 더내게 되면...경리 담당자는 엄청 피곤.
사람 마음이...연말 정산해서 환급 받으면 기분 좋지만 (사실은 손해인데도..환급 받은 만큼의 세금을 미리내어 썩히게 한셈이므로)
추징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경리에게 항의하므로...대개 소득 공제를 예상하지 않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이 환급 받고
월급이 많고..소득 공제 항목이 비슷하면 환급도 많게 되겠지요.
4. 그래서 일년에 한번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연말에 하므로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5. 세금을 내지만...우리가 쓰는 돈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용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우 이웃돕기에 낸 돈에도 세금을 내면...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데 사용하는 돈이나..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덜내게 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등.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에 대해.....
즉 소득에 대해서 공제 해주면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100만원 소득 공제라고 하면 1년 전체의 소득 중에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뜻이 됩니다.
즉 일년에 2000만원의 소득이 있고..1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면
19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이 됩니다.
6.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는 아예 세금을 면제 합니다...
7. 또 근로자 비용공제가 일년에 1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일년에 연봉이 대략 1억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가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일년에 12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즉 1억 중에 일단은 1200만원을 뺀 8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나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도 더 공제를 합니다.
부모 부양이나 교육비.기부금..교회 헌금.보험 등등으로 또 18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면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다시 말해 30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으면 아예 세금이 없거나
9%의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즉 세율이 9%이고 일년 소득이 2000만원이면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각종 소득 공제가 500만원이면 15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만약 고소득이어 세율이 36% 이고 1억 연봉이면 36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8. 보통 소득 공제되는 항목은 인터넷 검색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고
9.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즉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깍아 줍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후원금입니다. 10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었다면
1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 줍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이 뭔지 모르는 분이 90% 정도아닐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08-12-29 20:08:17
IP : 119.202.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이
'08.12.29 8:15 PM (211.111.xxx.23)진짜 학생때 경제기초적인것좀 가르쳐야지...ㅠ.ㅠ
글감사합니다.2. 감사
'08.12.29 9:28 PM (218.39.xxx.13)많이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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