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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두 아이 키우고 보니 딴 남자 핏줄

...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08-12-26 03:40:05
두 아이 키우고 보니 딴 남자 핏줄
속고 산 남편 4천만원 위자료판결
부인이 바람을 피워 낳은 두 아이를 자신의 핏줄인줄 알고 키운 남편에게 부인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 모(37)씨는 지난 2003년 6월 3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박 모(27)씨가 임신 4개월이란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한 달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부인 박씨는 같은해 12월 딸을 낳았고, 2006년에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양씨는 딸과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라고 믿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양씨 어머니가 어린 남매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부인이 시내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주변인들에게 목격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 채기 시작했습니다. 연애시절 부인의 남자관계가 복잡했다는 점을 알고 있던 양씨는 자신이 기르는 두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양씨는 ㅇ대학병원에 자신과 자녀들의 유전자(DNA)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양씨와 두 아이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씨는 부인 박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가사1단독 우인성 판사는 8일 “부인 박씨는 양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혼인 이전부터 외간 남자와 성관계 등의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고 원고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출산해 더 이상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자(DNA)감식 기술이 발달하고 일반인도 병원을 통해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관련 소송은 520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소송 이면에는 혈연 관계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 재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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