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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만기전 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372
작성일 : 2008-12-24 22:11:35
2002년 4월 전세로 들어 왔구요..
2년뒤 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꿔 살고 있답니다.
주인이 계약서  쓰지말고 언제든지 나가기 두달전에 말해라 해서...
전세를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월세로 올렸던거지요.
이집은 지금 시어머니가 거주자로 계시고 저희가족은 다른곳으로 주소가 되어있답니다..
아이도 다른곳으로 취학통지가 나온상태구요..

지금 좀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3달전에 미리 주인한테 알렸찌만..
가끔은 보러 오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되더군요..
알아보니 주인이 천만원을 인상한것입니다.(강원도에사는 군인입니다)
자기들이 젤 저렴하게 내놓는것은 싫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전화해 호소라도 하라고해...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안되더군요..
주인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무조건 기다리라는데...
이런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만기전이라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알고 싶네요.
맘같아선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6.126.xxx.2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24 10:18 PM (121.183.xxx.96)

    내용증명은 기간이 끝난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효력이란것이 이제 법적으로 붙어도?된다 그 얘기지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3달전에 말하면 만기때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저라면 보낼것 같아요.

    집이 안나가면 세를 낮게 내놔서 하든지....해야지...참..
    내용증명 이라는게 집주인에게 통보했다 라는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거니까

    전화상이나 그냥 말로 하는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지요.

  • 2. ..
    '08.12.24 11:57 PM (122.100.xxx.39)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빨리보내세요. 그럼 늦어도 3개월후엔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법적인 절차를 밟고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면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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