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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쳤을때요...

...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8-12-22 14:18:36
저희아이 중3인데 한달전에 같은반친구가 엎어치기를 해서

늑골이 골절되고 인대도 다쳤어요

전치12주나왔는데 다행히 수술할필요는 없구요.

왼손은 고정시켜서 전혀 못쓰는상태에요.

상벌위원회까지는 안가고 가해자학생 부모측에 치료비만 물어달라했는데

그 치료비라는게 이제까지 십오만원정도나왔어요.

한달이넘었는데 그쪽에서는 전화한번안오는게 넘 속상하고그러네요.

완전히 나으려면 두달이상걸린다는데 좀있음 방학이고 졸업이고하는데

미리 합의금조로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알아보니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수있다는데

병원비 등 해서 백만원정도 달라고 해야될것같은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인가 싶어서요.

그동안 왔다갔다 경비에 사골도 끓여줬고 보약도 한재해먹이면 좋다해서요.

무엇보다도 저희애가 가해자에게 모욕당하고 다치기까지한게 억울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8.23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08.12.22 2:28 PM (210.111.xxx.130)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도 보험성격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장에게 우선 문의를 해보세요.
    또는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일로 병원치료의 경과만 말씀드리고 다른 보약 등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보세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적일 뿐이지 무슨 개인사까지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 2. ,,,
    '08.12.22 2:43 PM (222.237.xxx.245)

    초등보건실 근무자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안전공제회(일종의 보험) 혜택 받기가 어렵구요.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께서 절충하시는 편입니다.
    가해자 없이 체육시간 뛰다가 골절, 점심시간 혼자 계단내려오다 다침... 등등 경우엔 안전공제회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100%는 아닙니다. 본인과실로 몇프로가 빠짖구요, 보험혜택안되는 mri, 치과 임플란트등은 제외...
    제가 근무할동안 제일 많이 혜택받은 학생은 치아가 부러져 임플란트 해야 하는 상황이었구요. 몇개월 거쳐 80만원 이상나왔는데... 이것저것 제외하고 5십-6십얼마 탔습니다.
    그학생은 너무 치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당연 안전공제회 신청, 접수 되었구요..
    저희아이(아들)도 쇄골이 골절되었는데, 병원에서 xray 찍고, 약먹고.... 3만원 내외여서 신청안했어요. 혹시 하실라면 교장보다는 담임께 문의하시고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등등과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되어요. 근데, 왔다갔다한 경비, 보약 이런거는 제외 되는거 아시죠?
    개인적으론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가해자 부모님과 충돌없이 잘 합의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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