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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문조사받아보신분계시나요

good 조회수 : 311
작성일 : 2008-12-20 19:04:21
보험청구하구 방문조사예정이라는데여
인감을 요청하면 줘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조사직원이랑 동행하겠다고 해야 하나요

방문조사는 뭐하는 건가요?
아플땐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때문데 꼭 범죄자가 된 기분이네요
인감 떼 주시도 찝찝하구요

며칠전 병원같는데 조사직원이 담당 환자의 인감을 받아와서 그 환자의 사진을 요구하더라구요
꼭 형사같이
병원은 다른 건 괜찮아도 사진은 안된다고 실랑이 하구

쩝~ 하여튼 무섭네요
방문심사받아보신분 후기 부탁합니다.
IP : 211.245.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직 수사관
    '08.12.20 8:18 PM (122.46.xxx.62)

    보험 조사원들 중에 전직 경,검 수사관들을 많이 고용한다네요. 아무래도 보험 범죄로 인한 보험회사 손해를 줄이고자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겠지요. 그런 사람들 전 직장에서의 태도가 남아서 좀 거슬리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대해야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인감인데 그쪽에서 그런 걸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함부로 내줘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남의 인감가져다가 무슨 용도에 쓸 줄 어떻게 알겠어요.

  • 2. ,,
    '08.12.20 8:26 PM (211.202.xxx.243)

    보험조사 나와서 인감 요구할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 할때 서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순 있지만요.

  • 3. 민느
    '08.12.20 9:58 PM (221.151.xxx.238)

    제가 얼마전에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인감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찾아서 써볼게요. 도움이 될려는지요... ^^;
    257페이지. 보험사는 인감증명서를 당연한 듯이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줄 이유가 없다. 필요할 일이 있다면 가입자와 동행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인감증명서를 줘야 한다면 '용도'를 한정해서 주자. 기타 서류를 줄 때도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주고받았는지 확인서를 받고, 만약 그 이상을 벗어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받아두자.
    ....
    보험소비자 협회http://cafe.daum.net/bosohub 라고 카페도 있는 모양이니 거기서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4. 이어서
    '08.12.20 10:09 PM (221.151.xxx.238)

    대충 주의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네요. 적어볼게요
    - 일단 보험사에서 심사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심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 소속은 어디며 손해사정사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고 명함을 꼭 받자. 심사자는 고지의무위반이나 허위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보험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라 손해사정 위탁을 받은 사람일수도 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어떤 일을 위탁받고 왔는지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라.
    -질문서를 작성할 때 심사자들은 마치 형사가 피의자 심문하듯 한다. 심사자는 전직 경찰 출신이 많은데 그 탓인지도 모른다. 조금이라도 모멸감을 느낀다면 바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항의하라. 그리고 보험사의 정식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보험사의 심사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보험사를 처발할 수 없지만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보험사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 심사자는 보험금을 빨리 줄 것처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문건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하라. 이 양식은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일뿐 법에 근거한 양식이 아니다. 확인서의 법적 효력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악용할 뿐이다. 이 동의서는 마치 사고사실 확인서인양 위장되기도 한다. 만약 이 문서에 사인했다면 보험사에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차단하라.
    - 입원과 동시에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등 자기네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모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동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
    이 다음에 인감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와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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