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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 걸린사람

저작권 조회수 : 622
작성일 : 2008-12-20 01:32:40
안 계신가요?
저희 남편이 열심히 네이*블로그를 하더니 3년 전에 올린 팝송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네요.
합의는 100만원이라는데...정말 속상합니다.
걸리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p2p 같은 곳은 다운만 받아도 저절로 업로드 된다는데, 그래서 검색해보니 딸아이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네요.그런데 아이디도 생소하고 아이도 모른다는데 ,탈퇴를 할 수도 없고[비번을 알 수 없으니]..
아이 이름으로 또 저작권 위반 편지가 올까봐 걱정 됩니다.
남편이야 죄를 진거니 달게 받지만 아이는 명의 도용인 듯 합니다.
이런건 어디가서 확인하나요?
사이렌 이란곳도 있다던데 거긴 신뢰할만 한가요?
IP : 125.133.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보
    '08.12.20 2:35 AM (119.67.xxx.34)

    합의금이 100만원이요?? 그것도 팝송하나에요?? 저같으면 벌금나올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벌금이 100만원 안할거같은데...

  • 2. 벌금은..
    '08.12.20 6:06 AM (125.133.xxx.36)

    100만원이 아니지만 벌금이 나오면 자동 전과자가 됩니다.합의를 안하고 재판가면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한다지만 벌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 3.
    '08.12.20 9:49 AM (125.186.xxx.143)

    한번 걸리고나면, 딴데서 연락이 또 오기도 한다더군요--;;; 2달전부터 양촌리 유인촌지시하에 공무원들 저작권 관련 교육 했다더군요...제가아는 동생도 어제 걸렸나봐요 ㅠㅠ

  • 4. 벌금 아니고 합의
    '08.12.20 5:07 PM (220.117.xxx.104)

    팝송 하나에 100만 아니라 천만원, 억을 불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저작권자 맘이예요. 그런 것만 서치해서 블로거들 족치는 게 요즘 법무법인들 하는 일이라고 합디다. 어차피 비싸게 불러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액수 정해놓고 징수하는 거죠. 그냥 합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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