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세청에서 환급받으라는 용지가 왔어요..
24만원 받으라데요..
근데요.. 요걸 신랑몰게 꿀꺽할라하고있거든요^^;
궁금한거는요.. 신랑이나 저나 신청은 한적이 없거든요..
신청한사람은 안나오는건가요?
그렇다고 울신랑일이 한마디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데요..
신청해주었다는 말도 들은적 없거든요..
걍 우체국서 받아가라고 용지만 나왔거든요..
울신랑이 10월부터 직장을 옮겼어요..
용지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6월30일까지구요..
7월말에 전식당을 관두고 3개월 휴직상태였구요..
전식당에서 4대보험이 안됐구요.. 지금은 4대되구요..
그럼 이게 지금식당에서 신청된건가요?
넘 몰라서요..
전혀 해당사항없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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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에 대해서요..
유가... 조회수 : 446
작성일 : 2008-12-19 21:54:54
IP : 121.140.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래의학도
'08.12.19 10:01 PM (125.129.xxx.33)4대보험이 들어갔으면 신청하시라고 신청서가 날라왔을꺼예요....
안들어간다면 무직자로 간주하구요...;;
그리고 올해 신청일자까지 직장에 재직중이시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협회쪽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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