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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받았는데요..

뭘까요.. 조회수 : 611
작성일 : 2008-12-18 23:00:18
일본사시는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애옷몇가지랑 신랑,제옷 몇벌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길래 보니까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라고 왔는데

15만원이상의 개인용도의 물건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물건값의 25%래요.

시엄니가 한 7만엔정도어치라니까 100만원정도라는건데 그럼 세금만 25만원??? (뭐냐..)

그전에도 물건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신청서 받아본적이 없는데 말이예요.

15일이내에 연락없으면 다시 반송된다는데 그냥 반송을 시켜야되는건지,,,

아님 물건값을 그냥 적당한 가격이라고 속여야 되는건지.. ( 근데 신청서와 영수증도 같이 내라는데

내가 안샀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첨부해야될까요)



혹시 이런거 써보신분이나 아시는분 계세요?



IP : 123.111.xxx.18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라리
    '08.12.18 11:07 PM (121.165.xxx.105)

    그냥 반송시키시구요.. -_-;;;
    다시 보내시라고 하세요... 이번엔 가격 제대로 적지 마시라고 하시구요...
    반송시켜서 다시 물건 받아도 그게 더 쌀거예요...

    보통 물건을 많이 보낼때는 인보이스를 보내셔야하는데...
    그걸 가격을 있는그대로 다 쓰셨나봐요.. -_-;;
    선물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것은 세금을 받더라구요...

    인보이스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송장에 가격쓰는 란에 너무 비싸게 적으셔서 그럴듯..
    15만원 이하로 적어서 보내시라구 하세용...

  • 2. 물건 보내실때
    '08.12.18 11:07 PM (61.72.xxx.194)

    인보이스에 7만엔이라고 쓰셨나봐여..
    보통 10불 정도로 써서 보내는데

    여러가지 물건이 한꺼번에 와서 아마 내셔야 할거에요 ..
    어머니와 통화해보시고 입던거락 하세요.

  • 3. 아니면..
    '08.12.18 11:08 PM (121.165.xxx.105)

    현재 그 물건을 한국내에서 얼마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더 힘들거예요...
    세금 안낼만큼 싸게 팔고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거구요...
    그냥 반송시켰다가 다시 받는게 제일 나은 방법.. ^^;;

  • 4. .
    '08.12.18 11:15 PM (118.8.xxx.181)

    일본에 살아요.
    며칠전에 엄마 구두를 사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오랫만에 이엠에스를 이용해서그런지 예전엔
    안 쓰던 인보이스를 쓰라 그래서 화들짝.
    전 구매가격란에 솔직하게 15,000엔이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먹거리를 조금 넣었는데 그건 안 썼어요.ㅎ
    오늘 엄마한테 물건 도착했다고 전화왔는데
    세금? 이런얘긴 안 하시던데요.
    요즘 환율로 하면 20만원 정도 되쟎아요?


    댓글들 읽어보니까 물건값은 제대로 쓰는게 아니군요....?

  • 5. 뭘까요..
    '08.12.18 11:21 PM (123.111.xxx.182)

    그러게 말이예요. 전에도 엄청 큰 박스에 이것저것 많이 받을때도 이런거 받은적 없었는데말이죠.. 15일기다렸다 다시 반송시키고 다시 받고 하려면 울딸래미 클스마스선물받는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저도 쬐끔 기다리고요. ㅋㅋ) 어떻게 달래줄지 급고민입니다.

  • 6. 물건값
    '08.12.18 11:22 PM (67.85.xxx.211)

    송장이나 인보이스에 물건값을 제대로 안써도 되지만(일일이 확인불가)
    만의 하나, 그 물건이 분실됐을 때에(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제값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 7. ..
    '08.12.18 11:36 PM (59.10.xxx.63)

    저도 해외 배송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편인데요. 배송료 포함해서 15만원 넘으면 세금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막상 사보니 한 17~18만원 이렇게 넘게 사는데도 택스부과하란 안내문은 안 오더군요. 약간 넘는건 봐주나봐요.
    배송료가 아깝긴 합니다만..반송하시고 다시 보내실때 짐 보내는 것처럼 보내달라고 하세요. 인보이스에다 가격도 그에 맞춰 낮게 적으시구요. 그대신 분실시 보상은 못받습니다.

  • 8. 그거
    '08.12.19 12:28 AM (211.192.xxx.23)

    세관에서 뜯었으면 그사람들도 대강 가격 알아요,,
    어차피 세관에 걸리셨으면 창고비에 검사비랑 다 내야 합니다,'그리고 시어머니 보내주신걸 세금내기싫다고 반송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백만원 어치라면서요..그거 또 걸리면 15만원이라고 해도 안 믿는건 마찬가지에요,,
    세관직원들 전세계 싯가 다 알고있어요,,,

  • 9.
    '08.12.19 12:56 AM (122.17.xxx.4)

    일단 시어머니께서 7만엔이라고 기재를 하신건지 확실치 않지만
    세관에 가서 어머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잘 얘기 해보세요.
    내가 구입한 물건과 선물은 좀 다르니까요. 또 환율때문에 가격도
    거의 두배가 된건데 이십몇만원 내야하면 반송할 수밖에 없다고
    잘 사정해보심이...관세 때문에 선물 그냥 돌려보내는 건 정말
    경우없는 일 아닌가요. 세금이 많은 건 그만큼 좋은 선물을보내셨기 때문인데...

  • 10.
    '08.12.19 12:59 AM (122.17.xxx.4)

    그리고 한번 걸린 주소는 그다음에 잘 걸린다고 해요. 돌려보내서
    어머님이 다시 보내셔도 또 걸릴 확률이 높은거죠. 이엠에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세관에서 잘 얘기하셔서 세율 조정을 받도록 노력해보세요.
    선물을 돌려보낸다는 게 저로선 좀 황당하네요.

  • 11. 뭘까요..
    '08.12.19 1:22 AM (123.111.xxx.182)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그렇게 많은돈을 세금으로 낼필요 없다고 윗분 말씀대로 세관에 전화해서 가격표붙은대로 산게 아니고 70-80% 세일해서 산거라서 만몇천엔밖에 안들었다고 하고 영수증물어보면 다버렸다고 하라네요. 주위에 그렇게 해서 몇만원만 낸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그냥 반송해서 주위사람 한국들어갈때 들려보내신다네요. 괜히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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