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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이자 계산하기및 철저 이용법...
아름 조회수 : 411
작성일 : 2008-12-18 12:25:19
1. 현재 장마 이율은...연리, 복리로는 4.5-4.9
3년, 혹은 4년 단리로는 5.2%까지
--> 복리 4.8이나 3년 단리 5.2%나..비슷함..현혹 되지 마실것.. 장마는 은행마다 비슷.
이것도...3년까지만...고정금리.. 그 이후에는..변동금리..대개는 가장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 상호부금 금리만
4년 이후에 줌...
--> 간편 계산을 위해..비과세로...5%로 계산함 (비과세 5%는 일반 과세 6%정도 임...)
2. 장마는 750만원을 넣을 때 최대한도 300만원 소득 공제 받음
최대한도로 넣을때
즉...세율 * 300만원이 소득공제로...이익을 보는 부분임.
세율이 6%라면...18만원 돌려 받음
세율이 35%라면..115만원 돌려 받음
그러므로 7년 만기...첫해에 넣은.....장마 저축은
비과세로 세율이 6%,인 사람은...2.4% 혹은 자기 세율에 불입액의 4/10가....이율이 되는 것임.
복잡하니...세율이 6%라면.....6* 4/10 의 이율이 장마 이율에...2.4%의 이율이 더해지는데..
이 2.4%의 효과는...7년동안 불입할 동안에 2.4% 이므로...결국 7로 나누면..
0.4%의 이율이 더해지는 것임
35% 세율이라면...14.4%/7 = 2%의 이율이 더해짐.
2. 2년째 넣은 금액은.....6% 세율은..2.4/6 = 0.4%
35% 세율이 있는 소득자는.....14.4/6 =2.3%의 이율이 장마 이율에 더해지는 셈.
3.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 7년째 불입액은
6% 세율자는....2.4%의 이율이
35% 세율자는...14.4%가 원래 장마 이율 = 현재 일년제 일반 정기예금 금리 3-4%에
더해 지는 셈임.
즉 35% 세율자는 대략...7% - 18%의 이율인셈...즉 평균..12.5% 정도의 이율인셈
여기에 비과세 효과를 더하면...일반과세 14% 정기 적금인셈..
반면에 6% 세율자라면...대략 현재 금리로 5%-6.4%의 금리이므로 평균 금리는..5.7%이므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과세하는 7년짜리
6.5%의 정기 적금인셈
그러므로 장마 최대 활용법은
1. 장마 통장을 수십개를 만들고
만기 설정을 7-8-9-10-11-12-13 이렇게 만듬 (만기 설정을 30년 50년으로 해도 되는 통장이 있기는 함.)
2. 그래서 이렇게 소득 공제의 이율 효과를 계산해서....
다른 예금 보다 소득 공제효과로 이율이 높아지는 연도 부터.....7년 만기로 설정한
장마에 최대한도로 불입을 하고 7년째 해지 하고..
현재 금리로 보면
즉 세율이 6%인 사람은....6년째까지는 유지만 하고...7년째만 최대한 불입하면..6.5%의 정기 적금임.
3. 다음년도에는 8년짜리 만기에 1년만 넣으면 만기가 되니..
최대 효과를 누릴수 있음.
4. 이런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결국 정부가 또...정책을 바꿀 수도 있음.
5. 그러나 보통 장마 통장 유지를 위해서는 1년에 1만원만 넣어도 되는 통장이 대부분이니..
매년...1만원만 넣고 유지하기 바람..적정 통장수를 잘 계산하여서...
최대한도로 넣는 통장도..이렇게 유지용...1만원 (혹은 은행에 따라서 3년에 1만원만 넣거나 안넣어도 유지되는
통장이 있기는 하지만...3년 넘게 입금이 없으면..휴면 계좌 처리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 바람)
정도 넣은 것도..당해 넣은 연도에는 당연..최대로 넣은 통장과 합산해서 소득 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 바람.
IP : 218.235.xxx.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해가
'08.12.18 3:08 PM (58.233.xxx.123)안돼요.
7년째 세율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첫해 넣은게 가장 높은거 아닌가요?
복리효과도 기간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건데,
어떻게 6년동안 1만원씩 넣고 7년차에 왕창 넣은게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는건지..
차라리 처음 1년차만 넣고 다음해에 1만원씩 유지하는게 더 효과적 아닐까요?
설명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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