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추행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세우면서.."

쥐덫 조회수 : 427
작성일 : 2008-12-11 18:49:20
"성추행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세우면서.."
학생·학부모들, 일제고사 반대 교사 중징계 철회 촉구
권나경 기자 / gwon4726@hanmail.net
인쇄 추천 0 기사 본문   글자 크기






전교조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서울시교육청(공정택)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해당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해당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공정택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뇌물수수·성폭행·파렴치범 교사는 교단에 세울 수 있어도,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사는 교단에 세울 수 없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는 이번 중징계와는 달리 지난 해 5월 서울시 교육청이 성추행 교사에게 3개월 정직처분만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길거리로 내쫓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역사를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교육관료가 교사·학생·학부모 위에 군림하며 교단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동 초등학교 최혜원 교사는 “교직생활 3년을 채 채우지 못한 새내기 교사다. 이제 해임 통보가 내려오면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한다”며 울먹였다.

최 교사는 “일제고사 거부한 적 없다.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드렸을 뿐이다. 학교장 승인 없는 가정통신문이라고 하는데 늘 편지를 통해 어머님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일제고사보다 체험학습이 훨씬 의미있다고 여겨 아이들을 보낸 것도 바로 학부모들”이라면서 “이게 정말 중징계감이 맞는지 공정택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교사 외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징계 대상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줬을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 중징계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울먹이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인데 왜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는지 ‘어이가 없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광양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잔 아이에게 부끄러워 이 자리에 나왔다. 딸 아이의 학교 친구 둘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전화를 해 어쩔 수 없이 내렸다.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의 아이들을 왜 마음대로 잡아끄는지 모르겠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도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선생님 강요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거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제일 크게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전교조 측은 전날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간 학부모들에게 오 모 장학사가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방침에 대해 법을 모르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진 변호사는 “교육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가 위탁한 교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학생이 원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교육권이 어디에 있는지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며 승소 의지를 내비쳤다.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하루빨리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부터 ‘공정택 퇴진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했다며, 공립학교 교사 7명(초등 6명, 중등 1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서울 길동 초등학교 교사(오른쪽)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IP : 121.159.xxx.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쥐덫
    '08.12.11 6:50 PM (121.159.xxx.71)

    민중혁명은 요원한 것인가?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민중의 폭력은 정당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 2. 치암
    '08.12.11 7:01 PM (81.252.xxx.149)

    비교가 되는 걸 하세요..
    성추행은 딴나라당에서 제일로 치는 덕목인데.......

    이 땅에서 성추행 교사는 교장감이죠..

  • 3. 평안과 평화
    '08.12.11 7:21 PM (211.109.xxx.18)

    윗분,

    이하동문,
    이하동감,
    절대적동감.

  • 4. 하찮은 사건?
    '08.12.11 7:44 PM (122.46.xxx.62)

    교육 당국이나 사법 당국은 교사들의 제자를 상대로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한 현직교사가 붙잡혀 갔는데도 처벌이라는 것이 겨우 전근가서 다른 학교에서 자~알 근무하는 것이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하찮은 일이라는 거겠죠.

  • 5. 보리피리
    '08.12.11 7:56 PM (125.140.xxx.146)

    전국에 쥐덫은 놓더니 끈끈이를 놓던지

  • 6. 하바나
    '08.12.12 11:08 AM (116.42.xxx.51)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이미 죽은 마르크스를 불러오는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4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5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4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9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1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0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1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4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