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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 질문

꼭 부탁 조회수 : 451
작성일 : 2008-12-11 01:57:57
친한 언니가 전세를 계약하고 돈 일부만 주고 왔다는데요.

주인 한명에 세입자가 여러명이 사는집인데

근저당설정이 잡혀 있는 액수는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5가구 전세보증금이 주인이 말한 금액이 맞다면

걱정이 덜 되는데요, 만약 그것보다 더 많다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요구하면 주인이 전세계약서 5가구것을 다 보여주나요?

오늘 계약서에 그것에 대한 언급없이 썼는데, 집에 오니 걱정이 되어서요.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글 좀 남겨주세요.  

IP : 124.50.xxx.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08.12.11 4:41 AM (124.51.xxx.231)

    주인말만믿고 계약하는경우가 어디있나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 다 나오는데요. 주소만 알면 동사무소 가서 떼 달라하셔서 보면 얼마에 누가 전세 들어가 있는지,은행 근저당이 얼만인지 다 나옵니다.
    집구하실떄 등본떼보는것이 상식아닌가요?

  • 2. ..
    '08.12.11 9:00 AM (218.209.xxx.186)

    윗님, 등기부등본에 전세세입자 전세금액까지 나와있다고요? 전세금은 절대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등기부 떼서 근저당금액은 확인했다고 하시잖아요.
    원글님, 일단 주인분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의심이 가시면 계약서를 다 보여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고 아님 부동산 끼고 하셨을테니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 3. ..
    '08.12.11 9:41 AM (211.111.xxx.114)

    제가 전세 경험이 많은데, 그것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주 아주 안 좋아요. 대부분이 전세금+근저당하면 집값의 70%넘거던요.. 그런데, 그런 주택이 경매들어가면 유찰되어서 원본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근저당의 원인이 집주인의 사업자금 (부동산 투자 포함)이라면 더 위험하고요.. 만약 집 주인이 은퇴후 노후 자금에 대출받아서 그 집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약간의 여유자금을 돌리고 있는 경우라면 ok.. 예전에 동생이 세들었던 집 주인이 은퇴한 교사 부부가 그런 식을 집 지어서 노후자금으로 이용을 하더라구요..

    피하셔요.. 조심하셔요..

  • 4. 일단
    '08.12.11 2:33 PM (119.65.xxx.71)

    부동산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대부분 월세보다 전세가 많으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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