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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10년동안 숨겨둔 애인이 있다는 남편..

궁금 조회수 : 8,201
작성일 : 2008-12-10 19:04:43

그 베스트 글을 읽고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모든 답글들이 하나같이 이혼 (또는 이혼 보류)을 추천하시는데

이 경우 남편과 상대여자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간통으로 고소하라는 댓글을 하나도 안 보여서 순수하게 든 궁금증이에요.

아니면 간통죄는 정말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요.


IP : 124.170.xxx.1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10 7:09 PM (211.216.xxx.49)

    간통으로 고소하면 자동이혼이라 그럴거에요...

  • 2. ....
    '08.12.10 7:18 PM (119.71.xxx.34)

    간통으로 고소해도 자동이혼은 아닙니다.
    간통으로 남편을 실형 살리고도 부인이 이혼 안해줘서...
    남편이 이혼소송한 사건 있었는데...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부인은 그냥 살겠다고ㅠㅠ

  • 3. 그거
    '08.12.10 7:24 PM (218.238.xxx.101)

    간통죄가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가능했음 벌써 울아부지 간통죄로 쳐넣었어요.

  • 4. ...
    '08.12.10 7:28 PM (203.142.xxx.230)

    간통죄로 넣으려면
    그 두사람이 잠자리 중인 사진을 찍어야 해요.
    옷 벋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때 그 장면 사진.
    -_-

  • 5. 궁금
    '08.12.10 7:31 PM (124.170.xxx.105)

    흠, 그럼 옥소리-박철 건에서 박철은 그런 증거 (장면 사진)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 6. 그렇담
    '08.12.10 7:38 PM (222.106.xxx.201)

    간통제가 유명무실한 죄목이네요
    누가 어떻게 그 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나요?
    10년 바람피운 남편과 상대녀가 서로 잠자리한 통화내용 녹음한 것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간통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나라 법은 왜 가해자 위주로 되어 있는지...
    여자 법조인이 많아져서 깨끗하고 공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졌음 좋겠네요

  • 7. ㅋㅋㅋ
    '08.12.10 7:40 PM (116.36.xxx.172)

    궁금님...
    옥소리가 자기입으로 실토했잖아요^^

  • 8. .....
    '08.12.10 7:41 PM (119.71.xxx.34)

    꼭 섹스현장사진이 아니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 바람피운 남편과 상대녀가 서로 잠자리한 통화내용 녹음한 것 있다면 충분합니다.

  • 9. 간통
    '08.12.10 7:44 PM (222.106.xxx.223)

    자동이혼은 아닌데요, 이혼소송 제기하거나 혼인 해소되지 않으면 간통 고소를 못해요.
    이혼소송 취하하면 간통 고소도 취소된 걸로 보고요.
    간통죄는 친고죄라서(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거죠) 결국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간통으로 남편이 실형 살고도 부인이 이혼 안해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혼소송 제기하고 간통 고소도 해서 형사재판 끝나고 형집행까지 마쳐진 후에도 이혼소송이 안 끝난 상태여서 그 때 부인이 이혼소송 취하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옥소리 사건에서는 옥소리가 자백하지 않았나요?
    잠자리 사진이 없어도 자백이 있으면 되겠죠(보강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자백 같은 거).
    단, '사귀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내용이어야 하니까, 그걸 실토할 사람은 잘 없을테니 증거 수집하기가 극히 어려울 듯...

  • 10. 제가 아는이
    '08.12.10 7:55 PM (121.167.xxx.12)

    오래전에 아는이가 간통죄로 감옥에 간적이 있었는데
    두달인가 살다 나왔어요
    부인이 이혼해주면 남좋은일 한다고 이혼도 안하고..

    결국 시댁에서 아들 감옥살이 시킨 독한년되고
    남편은 아예 이번에 누구랑 만난다고 대놓고 바람피고...
    아마 간통죄 성립이 한번만 가능했던가??

    남편과 시댁에 무시당하다가 결국 빈몸으로 집 나갔어요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네요

    제생각엔
    일본여자들처럼 훗날을 기약하며 조용히 살든지
    알았을때 협박을 가해서 재산분할 받고 헤어지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 11. 소송
    '08.12.10 8:15 PM (122.35.xxx.22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담에 간통고소를 할수 있어요
    근데 웬만큼 정신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막가보자 하는 사람 아님 배우자가 이혼소송했는데 거기다 대고 상간녀 내놓고 만나러 다니는 사람있나요
    내놓고 만났다 쳐도 손만 잡았다고 남편과 상대녀 잠자리한 통화내용 녹음하라 하셨는데 제 3자끼리 통화내용 녹음하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나하고 제 3자하고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 녹음한건 괜찮아요
    게다가 이혼하면 뭐하나요
    위자료를 빵빵하게 받을수 있나 양육비를 턱턱 내놓기나 하나(그런 사람이라면 바람도 안피웠겠죠)자식들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그런건 어쩌구요
    그 글 쓰신분이 아마도 전업주부이신듯했는데 그럼 위자료나 양육비 양육권 갖고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큰거 같긴한데 아이들 의사를 반영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니 다들 고소하라는 말 안하고 증거모으라고들 그러시죠

  • 12. 궁금
    '08.12.10 8:25 PM (124.170.xxx.105)

    그런데 글쓴 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노골적인 문자 내용이 오간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부인이 가지고 있고, 또 부인에게 고백도 했는데... 부인이 그 고백을 녹음했다고 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헷갈리네요.. 저렇게 심한 경우를 왜 잡아 처넣지 못하는지.

  • 13. 다시
    '08.12.10 8:38 PM (211.187.xxx.163)

    그 부인의 글을 읽어 보세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 14. 간통
    '08.12.11 11:17 AM (122.42.xxx.82)

    간통으로 고소가 능사가 아니지요.

    딴얘기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쉽게 폐지되지도 않을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란 변호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법이니까요.

  • 15. caffreys
    '08.12.11 12:01 PM (203.237.xxx.223)

    법적 소송이 걸린 절차는
    시간도 길고 고통스럽지요.

  • 16. 간통으로
    '08.12.11 2:35 PM (123.214.xxx.75)

    고소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혼을 하셔야 하구요
    또 그 현장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같이 홀딱 벗고 있어도 정액이 묻은 휴지나
    또 여자의 질을 검사해서 관계한 증거가 나와야 하구요
    그후에 혼자서 자녀들 건사 잘 하면서 살 자신이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그러나 경험자로서 아무리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라지만
    후회하게 됩니다...
    혼자라서 후회하게 되는거도 있고 또 자녀들 문제로 그럴수도 있단 말씀이지요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거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요
    시간이 세월이 약이랍니다
    단, 눈 감기전엔 잊혀지진 않지요....한쪽에 묻어 두고 살뿐이지요


    그래서 간통이나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적을겁니다

  • 17. ..
    '08.12.11 6:50 PM (121.129.xxx.49)

    부모가 그런걸로 재판저에 가고 하는 거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어요. 간통 아니고 일반 이혼도 법정에까지 가서 하는 건 애들에게 안 좋은데...박철이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엄마인데 그렇게 막해놓으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쩌냐고...

  • 18. ..
    '08.12.11 7:20 PM (118.221.xxx.67)

    제가 알기론 설사 호텔이나 모텔을 덮쳐서 두 남녀가 옷을 벗고 침대에 있었다 쳐도 간통 증거가 되기에는 꼭 남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라거나 콘돔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피는 남자들은 절대 휴지 안 쓰고 무조건 변기에 다 버려서 내려버린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벗고 있는 남녀를 덮친다면 판사에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간통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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