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88
작성일 : 2008-12-10 17:17:34
저는 7월에 회사를 퇴직을 했고 현지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언제가 될진 정확하지 않아서..)

대략 내년 1월중순까지는 취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 직장에서 2008. 1~7월까지 중도정산 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퇴사한 후에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느라 큰 액수를 현금+카드 결제를 했고

여행도 다녀오느라^^ 이래저래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출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출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부양가족이 없고 그냥 저 혼자이거든요..;;

어떤분 말씀으로는 하나 안하나 환급액이 없을거라고 하시던데..

그냥 안하는게 나을까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IP : 222.234.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
    '08.12.10 5:48 PM (221.146.xxx.1)

    우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납부한 갑근세가 나올거거든요. 거기에 혹시 금액이 "0"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 상반기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 다 환급을 이미 받으신게 되세요.

    혹시 금액이 "0" 이 아닌 경우는 환급 받으실 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후에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공제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없고 혼자신 경우 기본공제는 이미 퇴사하실 때 받으셨을 겁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위의 정보로는 공제 받으실 게 없는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