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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주지 않아요

이을 어째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08-12-05 09:32:53
현재 60일째 전세금에 대해서 "미안하다".." 대한민국에 나처럼 돈 못주는 사람이 한둘이냐.."

라는 말로 미루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이사왔고, 그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였기에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주공에 전대동의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전세금은 6500만원 이구요

이집은 부동산을 하는 아버지가 딸의 명의로 임대를 받아놓았고, 계약할때는 딸도 나와서 본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딸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의 이유로 일정보다(원래는 2009년 3월에 등기 이전이 가능하나(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됨) 2008년 11월 3일에 등기가 딸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계속 대리인인 "아버지"와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분당의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를 빼서 준다~ 등의 여러가지 말로 안심을 시켜 놓더니 이젠

자기도 안 빠져서 분당의 아파트 전세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흰 6월에 새 아파트 입주가 끝나서 잔금까지 치룬상태로(원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잔금으로

생각함) 6500만원의 이자와 새아파트에 관리비까지 매달 50만원 이상을 손해 보고 있으며

지금 2달째 입니다.

3-4일에 한번씩 전화해도 매일 미루기만 하고, 이자비용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회피하기 일쑤인데요

지금 저흰 1500만원을 내려서 5000만원에 전세를 내놓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집주인은 자기가 시세를 알아보겠다~ 한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아직은 6500만원으로 내놓은상태)


지금 이 아파트는 프리미엄으로 6천-7천 사이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3월이면 가시화 됨)


저희가 취할수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1. 저흰 실제 집소유자인 "딸"과 통화를 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계약 연기 상태가 된건가요??

    -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으니, 대리인인 "아버지"와 (계약당시 아버지가 실주인이고 딸은 명의자라고

부동산에서 직접 얘기함) 유선으로 통화한 통화 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 인 만큼  여타의 경험으로 보아 저희가 당할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 오늘 전화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예정인데,

      안 가르켜 줄경우, 더욱 괘씸하여 바로 임대차등기를 할 예정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가능한지요..


3.  등기는 집주인과 상관없이(동의 없이) 계약서 만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지요??


4.  임대차 등기와 전세권 등기가 다르다고 하는데(가령 선순위 은행권등의 채권이 명시되 있다면요..

    이럴경우 저희는 어떤걸해야 하나요(2년전 입주시 확정일자 받아놓고, 주민등록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5.  감정적으로 큰소리 나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저희가 허수룩하게 보여서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지요

    (밑에 글을 읽어보면 판사의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야 돈 겨우 줄수도 있다고 해서요..-그래도 집주인은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나 해서요)



오늘 오후에 전화 할 예정이어서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저축은 못해도 허공으로 날라가 버리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며칠내로 짤릴꺼 같아요..ㅠㅠ)
IP : 121.169.xxx.7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로드려요..
    '08.12.5 9:38 AM (125.190.xxx.5)

    저도 이전 근무지이자,,다음 근무지가 될 곳에 콧구멍만한 아파트하나
    세주고 있는데..
    애들도 커서 남편이 그집 팔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서
    전근하면 큰집 세들어 가자고 하는데...
    솔직히 세든 집이 경매넘어 갔던 적이 있었던 지라..
    그렇게 되거나,,님처럼 나올때 전세금 받는거 힘들게 될까 싶어
    차마 콧구멍만한 집 처분을 못하고 갖고 있네요..

  • 2. .
    '08.12.5 9:44 AM (211.170.xxx.98)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9&sn=off&...
    어제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인데 참조하세요. 댓글에 다른 분이 올리신 글도 유용했구요

  • 3. .
    '08.12.5 9:45 AM (211.170.xxx.98)

    전세금 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

  • 4. 비슷한
    '08.12.5 9:52 AM (211.111.xxx.114)

    상황에 있어서.. 우선 법정으로 갈려면 등기부상의 실질적인 주인하고 결국은 해야 되요. 결혼한 딸 주소 찾아서 내용증명 보내셔요.. 아마 창피해서 일찍 돌려 줄 수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묻지 말고 돈을 쓰셔요. 저도 그 때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했어요.. (법무사도 아니고 변호사.. 아는 사이여서 그냥 몇십만원 주었어요..) 개인이 하면 그 딸 주소 찾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어떻게던 찾아 내더라구요..

    아래도 나오듯이 집주인하고 연락 그만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권 반환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요.. 전화하면 님 속만 타요..

    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냥 법대로 하셔요... 저도 예전에 올렸는데, 절대로 부동산 중개소나 집장사하는 사람하고 '인간적'.. 이런 식으로 하면 말려들어가요.. - 몇 번 당한 아짐. -

  • 5. 저 아는
    '08.12.5 9:55 AM (125.190.xxx.5)

    선배도..소송끝에 1년 반만에 전세금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머리털 빠지는 일이죠...

  • 6. 윗분 말처럼
    '08.12.5 10:32 AM (124.53.xxx.230)

    임차권 등기만 하셔도 될 듯 해요. 임차권등기하면 님이 전세 들어올 당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일등으로 대항력 우선변제적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상관 없어요...
    잘 해결 되기를

  • 7. 원글
    '08.12.5 10:47 AM (121.169.xxx.79)

    에휴.. 답답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 열심히 띄어보았더니.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네요.. (즉 아직도 주공 소유..ㅠㅠ)
    등기가 넘어가야 뭔 일을 하죠.. 정말.. 지금으로선 내용증명만이 길이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여차하면 내년 임대기간 만료로 등기가 집주인에게 넘어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듯 한데..(그러면 내 손해가 얼만지.. 400만원도 더 나가겠군요)
    딸의 주민번호만으로 주소를 알아내야하는데.. 정말 법무사나, 심부름 센타라도 의뢰해야
    하는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ㅠㅠ
    (근데 정말 해 보신분들은 말리는 분위기네요..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얼마나 더 참고 나서야
    실력 행사하는건지.. 60일이면 아직 들 참은 건가요?? 하루에도 엎어?? 참어?? 하면서
    열두번도 더 시나리오를 쓰는데.. 줄돈 제대로 안 주는 집주인은 두다리 뻗고 잠 잘자겟죠??
    세입자가 전화 올때만 잠깐 찡그리고, 전화 끊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하고요~ 그게 얄밉네요)

  • 8. 원글님
    '08.12.5 1:29 PM (211.215.xxx.136)

    집주인 주소는 전세 계약시 계약서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소 불명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이러저러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실거주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면 된데요,

  • 9. 그런데요
    '08.12.5 2:48 PM (58.227.xxx.55)

    얼마전 나온 저희 집주인은 계약서 주소로 내용증명 보냈더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왔어요. 들고 동사무소 갔더니 띠어보니 그 주소 맞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임차권등기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제야 시세대로 내놔서 나갔는데...더 웃긴건 부동산에서 전화해서(저도 아들이 실소유주인데 어머니 명의로 산집이었어요) 저한테 주소묻더라고요. 결론은 그곳에 살고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시킨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더군요.

    님은 부동산에 내놓은것 있고(지금이라도 확인서 하나 받아놓으세요) 하니 일단 계약서에 핸드폰 번호 있으면 그 번호로 문자 하나 날리시고요, 대리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당장 임차권등기 신청 들어가겠다고 말하세요. 법정이자 20% 받는것은 집을 비워줘야 그때부터 가능하거든요. 다행히 들어갈 집 있으니 대리인에게 임차권등기 나오는대로(꼭 등기부상에 나온것 보고 들어간다 하세요) 이사가고 소송 들어가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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