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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값 안돌려줄때 대처법

퍼 왔어요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08-12-04 18:36:59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돌려준다. 그러나 이자부담이 생겨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대폭 낮추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그러나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싫다.

  3)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요즘처럼 저가에 팔고 싶지 않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내용증명)를 보내도 폐문부재(우체부가 방문해도 수신자가 응답이 없음)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가급적 3-6개월(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

내용증명은 이해당사자간 편지대화내용을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 확인해주는 일종의 공적보증제도로서 3천원 정도면 시내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1통이 도착하면 정상적인 대부분 집주인들은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아니라 전화통화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구속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처럼 집값하락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안부편지같은 형식으로 가급적 부드럽게 쓰시되, 이사가니 돈 돌려달라는 얘기는 꼭 포함시키세요.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사전에 이런 형식으로 통보를 하면 보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고 짜증내는 집주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세입자 골탕먹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기를 정말 잘 했구나!!! 하고 혼자 웃으시면 됩니다.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말로는 만기일에 줄테니 안심하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절대 안심하면 안됩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사람이 나빠서 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돈버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한마디로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용은 직접하면 3만원이 조금 안들고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제 기억에 미미한 돈만 듭니다.
가까운 법무사에게 상의하든지 직접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등기기등본에 자신명의의 임차권이 설정되었는지를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하며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에 의해 가압류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날부터 이자가 20%씩 받아내는 시점이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런 상황에 이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대부분 집주인들의 99.9%가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돈을 갖다 줍니다.  

4) 그러나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전세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집주인이 무능하거나 상당히 문제있다는 증거이오니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

1.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절대로 야박한 행위가 아니다.

합리적인 집주인들은, 전화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입자가 전화로 이사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명도소송이다 뭐다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세세입자도, 집주인도 서로 피곤해 집니다.

2. 대부분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된다.

쉽고 간단한 편지 한장으로 대부분 집주인들은 준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복잡한 소송까지 안갑니다.
내용증명은 모든 세입자들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한편, 실제 만기일을 반드시 고집하지 마십시오.
관례상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정도 늦어지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3. 최악의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만 설정해도 대부분 해결된다.

굳이 임차금 반환소송이니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안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보내기는 필수,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이상 2가지 단순절차는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4.  임차권등기는 한번 올라가면 전과기록처럼 남는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었더라도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에 검정색 줄로 그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 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가압류도 당한 악덕주인이구나!하는 정보가 됩니다.
앞으로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실 때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기록이 있는 지를 확인하셔도 이런 기록이 있는 집과 계약하는 것은 절대금물입니다

================
세입자들은 법률적인 부분도 세세히 알아야 될듯 싶어 퍼오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해요ㅠ.ㅠ


IP : 119.149.xxx.2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4 6:45 PM (220.70.xxx.114)

    임대차계약서로 가압류 시켰었습니다.
    그 악질 집쥔..
    눈하나 까딱 안하더니 가압류 시키니 돈 주더이다..
    몇년 전인데 몇십만원 들여 겨우 받았습니다..ㅜㅜ

  • 2. 저희언니네도
    '08.12.4 6:53 PM (58.142.xxx.228)

    지난번 저희 큰언니네가 세입자 사위가 협박 비스므리하게 전화하고 그랬다고 제가 글을 올렸었는데...전세도 2억 7천에서 2억으로 내려놓고 전세 만기일에 빌려서 7천주고 이번달 중순까지 나머지 돈 주기로 했어요. 다른 집은 2억 5천에 전세 내놨는데 2억 2천에도 역전세난으로 전세도 잘 안나가고 해서 그냥 ...남들은 사람들어올때까지 안준다는데 우리집도 이층에 세입자 들일때나 큰 언니네는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작은 언니는 맨날 세입자 몇달씩 기다리다가 전세 옮기고는 하는데...

    근데 요즘같은 때는 전세 들어갈 집 잘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 옆집이 40평인데 현재 거래가 전혀 없고 1200-1300정도 말하는데 새마을금고에 1억 8천 대출 1층이 9천 2층이 7천 반지하가 5천 보증금이 있는데...그 아저씨가 부동산을 해서 대출끼고 몇 채나 샀더라고요. 이제 강북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던데 이런 집은 전세금 못받을지도 모를 상황이 올 수도 있을것 같아요.

  • 3. 틀린내용
    '08.12.4 9:22 PM (210.205.xxx.136)

    주의))) 임차권등기한다고 20% 주는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청구 소 송달 익일로부터
    이자20%로 알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법정이자가 5%이지만,
    주인이 판사앞에서 눈물로 호소, 선처 하는 경우 기간을 좀더 유예해주던가,
    이자를 감해주던가 그럴 수도 있구요
    즉, 임차인도 돈깨지고 신경도 무지쓰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승소해도 인지비용은 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사건 수임하는 건당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반환청구,경매청구가 마치 매우 손쉬운 과정인듯 말해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잘 모르고 법대로 하겠다고 주인에게 덤볐다가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이사나갈때, 주인도 똑같이 법대로 하겠다고 여러가지 수리 비용 청구해서
    전세금에서 감해서 내어 줄 수도 있어요
    서로간의 우호적인 협의가 최우선이에요

  • 4. 존심
    '08.12.4 11:26 PM (211.236.xxx.142)

    답은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절대 돈을 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마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안타까운일이지요...
    법 정말 멉니다. 위의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내돈 전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법을 아는 주인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소리 칩니다. 누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느냐고...
    그리고 이러저리 뛰고 땅재주를 넘어서 법원판결 받아오면 돈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면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돈이 지배하는 세상...
    해결방법은 법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법집행이 되도록 말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세입자가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5. 존심
    '08.12.4 11:28 PM (211.236.xxx.142)

    전세금만 그런것이 아니고 임금체불도 마찬가지입니다...버티다가 버티다가 돈 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6. 저도
    '08.12.4 11:41 PM (61.99.xxx.237)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써놨어요.

    물론 이런 절차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알고는 있어야죠.

  • 7. 비용
    '08.12.5 11:27 AM (121.166.xxx.43)

    올해 가게를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주전 내용증명 보내고 연락도 없고 다시 반화되어 와서 결국 법무사를 통해 80여만언의 비용을 들여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같이 했답니다.
    보증금은 약 2800만원 정도 되구요. 요즘은 압류와 소소을 같이 진행한다네요. 맞벌이라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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