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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매번 문자받고 메일 받은거 저한테 걸릴때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다짐을 하더니 일주일 전에는 급기야 저몰
래 핸드폰을 따로 만들더라구요.
며칠 침묵하다가 얼마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것을 다 내려놓겠다. 지금부터 떨어져서 지내자"
저희 남편 이번에는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아이들과 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고 눈물을 흘리며 어제 새로 개통한 핸드폰도 해지하고 오늘 만나서 정리하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제 남편요....저에게도 정말 자상하고, 아이들에게도 끔직하고,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 잘 봐주고, 주말은 무조건 가
가족과 함께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고 술, 담배 절대 안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저흰 8년을 장거리 연애하고 결혼했고 전 지금 이제 둘째가 막 6개월, 둘째 낳고 한동안은 힘에겨워 정신을 빼놓
고 살았던거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더라구요. 생각해보니 가끔 주말에 응급실
환자 보러 간다면서 휑하니 외출을 하고 늘 칼 퇴근 하던 사람이 전에 없던 회식도 잦았고..다 이유가 있었지요.
첨엔 완전 제 인생 끝난줄 알았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온전히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을 늘 함께 가야하는
저의 반쪽이라 생각하며 살았기에 상실감고 너무 컸고. 그러기에 제가 더 이상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까지 생
각했으니까요. 잘나가던 회사 그만둔것도 절실하게 후회했고 심지어 둘째 아이에게 애정조차 안 생기더군요
근데 이젠 남편에게 감사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가야 한다는걸 깨닫게 해줬고, 다른 무엇보다 내 행복이 먼저라는것도 알게 됐고,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일이 또 올수도 있을거란 조심스런 확신도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한번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올때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헤어지고 인생 다시 시작할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할겁니다.
이제부턴 주말에 애들 두고 외출하는것도 미안해 하지 않을거고, 친정 나들이 할때 눈치 보는 일도 없을것이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무조건 아껴써야 하는게 도리인줄 알았던 맘 고쳐먹고 이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쓸겁니다. 둘째가 좀 더 크면 그때부턴 다시 일을 시작할거구요, 지금부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차근차근 준비하려구요..
여기까지는 사족이었구요.....
오늘 밤 남편에게 자필로 각서를 쓰라고 할건데요..내용인즉슨...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시엔 자동 이혼에,
아이들 양육권도 와이프에게, 재산도 와이프에게 모두 내어준다''모 이런식의 자필 각서를 받아낸 후 서명에
도장까지 받을겁니다. 근데 궁금한건 그런 각서가 과연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가능만 하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종의 보험처럼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거든요..쩝....
여하튼 애 들쳐업고서 대낮에 컴퓨터 두들기면서 이게 모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면서 비장한 모습으로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한번은 용서 하겠지만, 이미 우리사이에 믿음과 신뢰는 깨어졌고. 난 이제 스스로
독립할수 있는 준비를 할테니깐'
맘이 참 시리고 아프네요...저 좀 위로 해주세요
1. ...
'08.12.3 2:33 PM (203.142.xxx.240)공증 받아야지만 법적 효력 있어요.
2. 공증
'08.12.3 2:57 PM (222.106.xxx.223)윗분 말씀처럼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휴일이나 시간 되시는 날
두분 함께 공증 사무실에 나가셔서 공증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자필로 쓴 각서는 법적 효력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협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쓴거다' 그러면 끝이거든요..3. 이어서
'08.12.3 2:58 PM (222.106.xxx.223)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니 힘내세요..
원글님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화이팅!!! 입니다.. ^^4. 효력 있어요.
'08.12.3 2:58 PM (128.134.xxx.249)네. 효력 있습니다.
자필각서나 공증된 각서나 그 효력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문서를 명의자가 작성한 것이냐를 입증함에 있어, 공증된 문서는 명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할 뿐이지요.
다만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편분이 위 각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828조는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경우에는 부부간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 ..
'08.12.3 3:33 PM (119.95.xxx.98)실제로 자필각서 사용할 일이 생기면....
막상 별로 소용없더군요.
공증 받은거면 가치가 크지만.....공증 없이 자필로 각서만 쓴 것은......
특히..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내가 앞으론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하면 이렇게 하겠노라구....적었다고 치면....
법원에선 또 이렇게도 생각하죠
"부인이 그때 그 잘못은 용서를 했었군..."
예전에 잘못한 것은 아내가 모두 용서한 셈이 되니깐......
막상 이혼할때는 당장 최근에 벌어진 남편의 잘못만 고려대상이 되니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
최근 일은 아니구....꽤 오래 전에 가까운 지인이 남편 각서 쓴거 갖구
소송이혼하는걸 곁에서 보구 느낀 일입니다.
약간 참작은 될 수 있지만......그것보단...
그냥 과거에 잘못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은 사람이 낫겠다 싶더군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 지도 모르지요.
정..... 확실히 남편의 각오를 다지고 싶다면....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데이트 한번 하시지요.
남편이 진심이라면..공증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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