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두 답답하고, 알아볼 데 가 없어서..
좀 아시는 분께 여쭐께요.
지금 현재 81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만1년째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동하시는데는 별 무리가 없으셔서, 아침 진지만 드시면 하루종일 지하철이든 버스든 타고서 서울시내 전역을 아무리 말려도 유람을 다니십니다.
현재 상가와 퇴직 급여가 월 몇백 수입도 있으신 분이고요..
전직 고위공무원이었고 , 연금수입과 건물이 몇채라는둥 은근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쉽게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시는 듯..
그러다보니 지하철역앞에서 만나는 중년 영업사원들에게 사기아니 사기를 그동안 많이 당하기 일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쓰는데 간섭하기도 그렇고..
워낙 성격이 괴팍하신면이 많아 특히, 돈문제를 여쭙기가 괜한 오해를 하실 거 같아 대충 모른척하며
그동안 지켜 봤는데..
그저께는 무슨 상가 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은평구 대저동에 위치한 2001아울렛 건물 지하2층 한코너를 분양 받는거라나..
욕심이 너무도 나서 ..오늘은 가계약만 300만원을 걸어놨다는거에요.
나머지 계약금은 20%를 완납해야 계약서도 손에 쥘 수가 있고, 정식계약이 된답니다.
에혀~
분명히 또 사기다 싶어 같이 설득해서 구경이라도 시켜달라며..
남편이랑 아버지를 모시고, 2001아울렛 16층에 있는 (주)팜스개발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북적대는 1층에서 8층가량 2001아울렛이랑은 비교되게 한눈에도 빈 공실이 많은 ..
첫눈에 "노후자금 대안" 고리의 안정된 임대료..유치하고 당장에라도 떼어서 내빼는데 20분도 안 걸릴거 같은
엉성한 상담실과 싸구려 옷가게에서 틀어 놓는 빠른 비트의 음악을 째져라 크게 볼륨을 높여두고..
누가 봐도 사기 단체 였답니다.
많은 얘기중 다행히 처음 아버지가 아시고,
계약한 물건보다 더 큰 코너를 더 비싼 값에 계약이 본인도 모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지금 갖고 있는 예금 잔고로는 모자라는 돈이라
아버지 당신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해약하겠노라 해서..
꼭 조폭같이 생긴 본부장이라는 남자가 눈에 살기를 뿜어내며
나타나서는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에요.
해서, 제가 차근차근 워낙 요즘 이런일을 많이 만들고 다니셔서
아예 내가 요즘은 치매진단서를 병원가서 끊어 놓았노라고 얘기하며
어린애 같은 할아버지한테 왈가왈부 따질거 없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반 협박반..
겨우 계약해지는 해 주는데..
조건이 앞에 있는 영업사원은 자기 회사 직원도 뭐도 아닌 순전히 수수료만 계약이 되는데로 천씩먹는 사람들이래는거에요.
그러니.. 도의적인 책임으로 영업사원 한사람당 50만원씩 10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300만원 일체를 이체 시켜주겠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어..순순히 동의하며 토요일이라
월요일날 일처리를 다 하기로 하고 왔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늘 또 오전일찍 사라져 거길 홀로 다녀 오셨는데,
왈,현금 100만원을 들고서 봉투째로 갖다주고..
돈을 달랬더니,
본인 인감을 떼 주셔야 본인확인이 회사에서 인정이 되어서 계약해제절차를 정확히 받을 수 있고..
돈은 다음주 화요일에나 보내 준다고 했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본인확인절차는 은행에서도 주민등록증 복사본 첨부하나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자기네 말마따나 인감증명을 주면, 그날 당장 돈을 돌려 줘야지 맞는거지 왜 또 다음주 화요일에나 된다고
시간을 끄는건지..
혹시,
팜스 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분양받으신 분이 계신지도 궁금하고 ,
이 회사가 정말 그 빌딩의 주인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판단이 서질않고,
제가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또, 치매진단을 받은 할아버지의 재산권을 어찌할 도리도 없는겐지..
누가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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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아버지가 하신 계약 효력이 있는건가요?
팜스개발(주)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8-12-01 23:40:40
IP : 121.134.xxx.1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금치산자
'08.12.2 8:05 AM (118.32.xxx.221)전문가가 아닌 제가 알고 잇는 바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등록을 하셔야 할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요... 아마 계약도 못할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기라기 보다는 장사안되는 상가를 분양받으시는것 같은데...
이 회사가 빌딩의 주인이 아니라도 빌딩 주인의 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분양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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